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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에 기여한 일본 야마모토 변호사의 증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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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재판장 구회근)는 2016년 12월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청구금액 1인당 2억 원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날 때까지 소송 대리인단과 관련 시민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그 외 결정적인 증언을 한 숨은 공로자가 있어 널리 알리고자 한다. 주인공은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 산하 일한전후처리문제특별부회 위원으로 있는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이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1992년 변호사 등록을 한 이래 우키시마호 사건,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등 10여 건의 전후보상재판에 원고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야마구치재판소 시모노세키 지원의 일본군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관련 세칭 관부(關釜)소송을 대리해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승소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2023년 5월 11일 한국 고등법원 재판정에서 이루어진 증인 심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재판의 역사와 한일정부의 대응,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석 등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치밀한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재판부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증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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