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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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본제철, 곽해경 외 6명, 2019다 17485/미쓰비시중공업, 양영수 외 3명, 2018다 303653)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1. 사건 개요
■ 원고 : 곽해경 외 6명 / 피고 : 일본제철 주식회사(2019다 17485)
– 원고들은 1917년부터 1926년까지 사이에 한반도에서 출생한 한국인들로서 1942년부터 1945년 사이(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17세~27세)에 피고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 임.
– 피해자들은 군청의 모집공고에 지원하거나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파출소로 데려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여 어쩔 수 없이 동원에 응하는 등으로 인해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음
– 원고들(당시 모두 생존)은 2013년 3월 11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795)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11월 13일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함. 이에 대하여 12월 1일 피고가 항소함.
– 서울고등법원에 2015년 12월 17일 사건이 접수(서울고등법원 2015나32310). 2017년 3월 31일 제1회 변론기일, 2017년 10월 27일 제2회 변론기일이 열린 후 ‘관련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추정. 2018년 11월 23일 제3회 변론기일이 열려, 사망한 원고들의 사망으로 인한 수계 절차 등을 위하여 기일 속행.
– 2019년 2월 15일 이 사건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상주 할아버지 돌아가심.
–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5월 31일 변론을 종결하고, 2019년 6월 26일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함.
– 2019년 7월 30일 대법원에 사건 접수.
– 2022년 2월 18일 공시송달명령.
– 2023년 12월 21일 상고심 판결선고기일.

■ 원고: 양영수 외 3명 / 피고: 미쓰비시중공업(2018다 303653)
– 원고들은 초등학교 졸업 직후인 1944년 5월 말경 동네 구장이나 강압이나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중학교도 보내준다”는 초등학교 교장의 회유와 종용에 의해 일본 아이치현 소재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된 피해자(원고 양영수, 심선애, 김재림) 및 강제노동 중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東南海) 대지진에 의해 공장 건물이 무너져 목숨을 잃은 오길애(吳吉愛)의 유족(원고 오철석)임.
– 동원 당시 연령은 고작 13~14세의 어린 소녀들로, 비행기 제조 업체인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서 하루 정해진 할당량을 채울 때까지 임금도 없이 8시간~10시간의 강제노동을 해야 했음.
– 특히 1944.12.7. 도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해 다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당시 광주전남에서 동원된 6명의 소녀들은 무너지는 공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음. 지진 사망자 6명 중 한 사람이 목포 산정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원된 오길애이며, 그 유족인 오철석 씨가 이번 소송 원고 중 1명임.
– 원고들(피해 당사자 3명, 유족 1명)은 2014년 2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광주지방법원은 2017.8.11.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 양영수, 심선애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김재림에게 120,000,000원, 원고 오철석에게 150,000,000원의 배상 명령을 내림.
– 1심 판결에 불복한 미쓰비시중공업은 항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8.12.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함.
–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8.12.27. 대법원에 접수되어 현재에 이름
– 대법원에 계류된 5년 사이, 원고 심선애(2019.2), 양영수(2023.5), 김재림 할머니(2023.7)가 차례로 돌아가셨고, 소송 당시 원고는 고 오길애의 유족으로 참여한 오철석 어르신만 남았음.

2. 원고별 피해사실
■ 일본제철

1. 곽해경 (1925. 6. 29. ~ 2017. 8. 30.)
충남 보령시 출생. 만 17세이던 1942. 10.경 ‘일본 제철소에서 근무하면 숙소를 제공하고 월급을 준다’는 군청의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1942. 10. 24.부터 구 일본제철의 가마이시(釜石)제철소에서 근무함.
1일 2교대제로 하루 10시간 정도 일하였는데, 처음에는 벽돌 나르는 일을 하다가 이후 용광로에서 쇳물을 추출하는 일에 종사함. 당시 약속한 월급보다 훨씬 적은 돈을 지급 받았고, 근무할 당시 감시가 심하여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으며, 외출도 금지 당했음.

2. 김광철 (1925. 4. 15. ~ 2015. 10. 3.)
전북 고창군 출생. 만 18세이던 1943. 9.경 동원에 차출되어 황해도 겸이포에서 2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초 경 구 일본제철의 야하타(八幡)제철소에 배치됨.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하역을 하는 등 잡역부로서 강제노역에 종사하였음. 당시 제공되는 식사도 밥, 단무지 등으로 매우 열악하여 근처에 있는 대나무 껍데기를 먹기도 하였음. 매월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부족한 식사를 보충하기 위해 간식비로 지출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음.

3. 이상주 (1923. 7. 15. ~ 2019. 2. 15.)
충남 보령군 출생. 만 18세이던 1942. 10.경 군청의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한 후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만일 자원해서 가지 않으면 그의 형을 대신 보내겠다는 말에 동원에 응하여 1942. 10. 23.부터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근무함.
1일 12시간씩 일하면서 용광로에 쇠를 넣어 녹이는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월급으로 7~8원 정도를 받았고, 식사도 허기만 겨우 채울 정도의 밥, 된장국, 단무지 등이 제공되었음. ‘송원제일협화료’라는 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위 숙소에서는 한 방에 12명씩 기거하면서 아침, 저녁마다 점호를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였고, 보초 등의 경비가 심하였음. 일요일에 외출허가증을 받으면 외출이 가능하였음.
1944. 4.경 폐에 이상이 생겨 한국으로 귀국함(이후 1944. 10.경 군인으로 동원되어 다시 일본에 감. 군 생활 중 폭행으로 인해 청력손상을 입고 1945. 11.경 한국으로 돌아옴).

4. 이윤태 (1926. 2. 23. ~ 2018. 10. 29.)
전북 고창군 출생. 만 17세이던 1943. 9.경 군청의 모집공고를 보고 동원됨. 황해도 겸이포에서 2개월의 군사훈련을 받은 뒤 그해 11월 초경부터 야하타 제철소에서 근무함(이윤태, 김광철은 고향 친구로 군사훈련을 함께 받음).
1일 2교대제로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근무하면서 쇳물을 녹이기 위해 강한 석탄과 약한 석탄을 합쳐서 가루로 부순 후 땜질하는 등의 작업에 종사함. 월급으로 6~7원을 받았고, 제공되는 식사도 나뭇잎으로 싸인 밥 한덩이 정도로 부실하였음.
1945년 중반경 적은 월급과 공장배치에 불만을 품고 도망을 갔다가 시코쿠에서 붙잡혔음. 당시 피고 측은 위와 같이 무단이탈을 할 경우 징역 6개월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후 1주일간 기숙사에 이윤태를 감금하였고, 이후 이윤태가 다른 노동자들에게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철소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였음.

5. 최영배 (1922. 6. 27. ~ 2018. 1. 19.)
전북 익산 출생. 만 20세이던 1942. 11.경 용안면 담임 서기에 의하여 동원에 차출당함. 당시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부모나 가족들을 파출소에 데려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여 어쩔 수 없이 동원에 응하였음.
야하타 제철소에서 근무하면서, 2명이 1시간마다 교대하면서 용광로에 석탄을 집어넣어 불을 지피는 업무에 종사함. 일본제철이 월급 중 일부를 저금하거나 고향집에 송금한다는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두 숟가락 정도의 밥과 작은 양의 국, 생선 한 토막 정도의 매우 적은 양의 식사만 지급받았음. 숙소에서는 한 방에 7명씩 기거하였고, 당시 제철소에 대한 공습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근무하였음.

6. 주석봉 (1924. 3. 10. ~ 2018. 6. 28.)
전북 전주 출생. 만 19세이던 1943. 9.경 전주부청에서 동원됨. 당시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소에서 가족들에게 배급하는 식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동원에 응함.
야하타 제철소의 제1철공소에서 1일 3교대제로 하루 8시간 정도 일하면서 용광로에 쇳물을 녹인 후 쇳물을 커다란 도가니에 부어 좋은 쇠를 추출하는 일에 종사함. 일본제철은 월급을 고향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주석봉에게 용돈도 지급하지 않음(월급 일부분이 고향으로 송금된 적은 있음). 제공되는 식사가 밥, 된장국, 단무지 등으로 매우 부실하여 같이 근무하였던 한국인들과 밭에 있는 감자, 무를 훔쳐 먹기도 함. 기숙사 주변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으나 감시가 심하여 외출은 불가능하였고, 근방에 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징용’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공장 관복을 입은 채 외출해야 하였으므로 도망칠 수 없었음. 설령 도망쳤다고 하더라도 발각되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구타당하였으며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위해가 가해질 수 있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전쟁으로 인한 공습이 심하여 두려움 속에서 근무하였음.

7. 장학준 (1917. 2. 15. ~ 2016. 12. 1.)
충남 서산 출생. 구 일본제철의 제철소에 징용되기 전에 2회 정도 일본 내 다른 탄광,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만 27세이던 1944. 11.경 일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음을 이유로 강제로 징용되어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쇳물을 녹이는 업무에 종사함.
매월 15~20원의 월급을 지급받았고, 외출증을 발급받아야만 외출할 수 있었으며, 숙소 내 점호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음. 제공되는 식사는 밥, 고구마 작은 덩이 2개 등으로 매우 부실하였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떡 1개, 감자 1개를 훔쳐 먹었다가 심하게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음. 전쟁으로 인한 공습이 심하여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근무하였고, 어느 날 저녁을 먹으러 나간 사이 제철소가 폭격을 받아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을 목격함.

■ 미쓰비시중공업(원고들의 진술서 중)

■ 양영수(梁榮洙. 1929.7. 광주 대성초등학교 1회 졸업생 / 2023.5. 사망)
“독립운동에 관여하셨던 아버지는 바깥 일로 늘 집을 비우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디 가셨느냐”고 하면 서울에 가셨다고만 했습니다.
5학년 무렵 어느 날 어머니가 솜바지를 싸서 어디 다녀온다고 해서, 몰래 어머니 뒤를 따라가 보니 경찰서 유치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일본 순사가 항상 아버지 먼저 끌고 가거나 찾아다녔습니다.
(졸업 후) 1944년 5월 어느 날, 정신대에 지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는 징용으로 끌려가 집에 없고, 아버지가 늘 쫓겨 다니면서 어머니는 뒷바라지하시느라 가정 형편도 말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일본에 조금이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를 덜 괴롭힐 것 아니냐. 내가 좀 힘들더라도 집안이 좀 편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순진한 생각에…. 그때 열네 살이었습니다.”

■ 심선애(沈善愛. 1930.6. 광주 수창초등학교 졸업 / 2019.2. 사망)
“1944년 3월 국민학교 졸업 후 얼마 동안 가사 일을 돕고 있던 중이었는데, 1944년 5월경 주위로부터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출발 당일에서야 부모님께 일본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남달리 저를 예뻐하셨던 할머니는 “다 큰 자식 일본 보내 죽일 셈이냐”며 그 자리에서 혼절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가족한테도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얘기하지만, 일본 갔다 온 사람은 모두 일본군을 상대한 위안부로 취급해 왔기 때문에, 창피해 말을 할 수 없었고 항상 조심해 왔습니다.”

■ 김재림(金在林.1930.2. 화순 능주초등학교 졸업 / 2023.7 사망)
“광주 친척 집에 가사 일을 돕던 중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광주역에 나가 보니, 같이 가기로 했던 친척 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다음 역이 고향인 화순 능주(和順 綾州)역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늘 보던 고향 역을 지나가려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고향 화순에 계신 어머니한테 어디 간다는 말 한마디 못 전하고 가게 된 것이 그렇게 죄스러웠습니다. 순천을 거쳐 여수까지 가는 동안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일본 다녀 온 것을 몇 몇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도중에 그 소리가 시어머니 될 사람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결혼을 엄청 반대했습니다. 처녀 몸으로 일본 갔다 왔다는데 몸이 온전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다녀 온 사실은 집안 형제간하고 아들과 딸만 알지, 아무리 친한 사람도 지금까지 얘기를 못했습니다. 자꾸 일본군 위안부 생활하다 온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아무한테도 그 말을 안 해 왔고 지금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일본에까지 데려다 그 고생을 시켰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해야 합니다.”

■ 오철석(吳哲錫. 1936.11. 목포 산정초등학교 졸업 故 오길애 유족)
“누님(吳吉愛)은 1944년 12월 7일 지진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난데없이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집안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탄에 빠져 있던 부모님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누님을 빼앗긴 한과 분노 때문에 저는 동경 올림픽을 하던 해 도쿄를 방문해, NHK에서 한국어 통역을 하던 친구와 함께 한일회담 당시 김종필과 오히라가 비밀 회담을 했다는 요정까지 일부러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손을 마주 잡고 과거의 잘못을 털고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가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덮고 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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