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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대한민국 헌법 아래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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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아래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지연된 정의,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

사필귀정이다. 오늘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오랜 세월동안 학수고대하며 이 날만 기다렸을 원고들과 함께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아쉽게도 오늘의 판결이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지는 못했다.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특히,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의 경우, 2018년 12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 최종 판결이 몇년째 길어지는 사이 원고 오철석 이외에 3명의 할머니들이 차례로 돌아가셨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재판 자연 책임을 엄중히 물을수 밖에 없다.

현재 대법원에는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 뿐 아니라, 양금덕 할머니의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중이다. 이들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것도 거의 5년에 이른만큼 지체없이 판결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아울러 대법원 이외에도 각급 법원에 여러 건의 소송이 계류 중인만큼, 오늘 판결로써 법률적 쟁점이 모두 해소되었으므로 신속한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대법원에 계류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의 경우 법률적 쟁점의 여지조차 없는만큼 선고를 더 미뤄야 할 이유가 없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 키우게 될 것임을 일러둔다.

특히 오늘 선고에서 의미있는 것은 소멸시효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부분이다. 오늘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고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장애상태가 2018. 10. 3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시까지 계속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은 그날 이후 상당 기간 안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 가능 기간을 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2012. 5. 24. 대법원 소부 판결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 제기된 소송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전범기업측의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덧붙여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기업들은 그동안 한국법원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 입증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은 후 오늘 최종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판결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전범기업이 배상을 면할 길은없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 역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제3자 변제안과 같은 변칙적 해법, 해법 아닌 해법을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일본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이행되도록 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헌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부정하고 또 다시 일본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꾀하려 한다면 국민적 철퇴를 면치 못할 것이다.

2023년 12월 21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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