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4y9mYBW9Du8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에 이어 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하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2차 소송 먼저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소개해주시겠어요?
◆ 김영환: 지난 2018년 10월 30일 그리고 11월 29일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확정 판결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5년이나 지나서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피해자 원고 분 7명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소송, 이것은 광주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양금덕 할머니 이를 비롯한, 잘 알고 계시지요? 거기 피해자 네 분이 제소한 소송인데요.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에게 각각 일본제철의 경우에는 1억씩,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는 1억과 1억 2,500씩 이렇게 각 피해 정도에 따라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 윤주성: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대부분이 돌아가셨다고요?
◆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소송 자체가 일본제철 같은 경우 2013년 3월에 제소를 했고요.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소송은 2014년 2월부터 했습니다. 9년 10개월, 10년 9개월 이렇게 소송이 걸렸는데요. 이것 왜냐하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뒤로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5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쟁점도 특별히 없고 똑같은 사실 인정 사항인데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송달을 계속 지연시켜서요. 송달하는 데만 3년 가까이 걸렸고요. 그리고 대법원도 빨리 판결을 내라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대법관 퇴임하기 직전인데 갑자기 몰아서 판결을 확정하게 해서, 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원고들 모두 생존해 계셨는데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법정에서 대법관이 선고를 하는데 망 누구, 망 누구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 윤주성: “원고 중 생존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오길애 씨의 유족으로 참여한 오철석 어르신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 어르신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김영환: 그분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의 원고이신데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 때 돌아가신 누님을 대신해서 원고로 제소를 하신 것입니다. 이분도 1935년생 되시는데요. “누님께서 미쓰비시 나고야 근로정신대 소송에 갔다”가 도난카이 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집안은 부모님께서 너무 따님 잃은 슬픔에 어렵게 사셨다”고 해서. 이분도 실제로 보니까 진술서 내용을 보면 68년인가요. 도쿄 올림픽 할 때 “실제로 일본까지 찾아가서 김종필과 오히라가 1965년 한일협정 때 밀약을 했다는 장소를 찾아가기까지 했다”고 쓰여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돌아가신 다음에 “총독부 기관지 성격을 가진 신문이 누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나라가 거두어 주어서, 나라를 위해서 죽어서 기쁘다”는 날조 기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연세가 엄청 많으셨는데 광주에서 새벽 4시에 올라오셨습니다. “누님의 한이라고 할까요, 승소를 이뤘으면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 윤주성: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다른 안타까운 사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주실 수 있습니까?
◆ 김영환: 지금 보면 피해자들께서 사실은 이 소송 제기가 2013년, 2014년 뭐 10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원고 네 분만 보더라도 2019년 2월 그리고 올해 5월 그리고 7월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 그리고 한국 대법원이 자신들의 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들이 10대의 나이에 끌려가서 얼마나 어렵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평생 동안 근로정신대 피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사회에서도 가부장적인 그런 편견도 있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살아계셨을 때 이 판결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무엇보다 제일 안타깝습니다.
◇ 윤주성: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는데요.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까?
◆ 김영환: 어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강제동원 피해에 관해서 2012년 5월 24일에 한 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2018년 10월 30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추가로 제기된 소송들이 한 60여 건 가까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급심에서 소멸 시효, 이분들이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을 2012년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2012년 이내 3년 이내, 2015년 5월 24일 이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판단과 아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3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서 지금 그 소송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어제 처음으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2018년 10월 30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한 60여 건의 그런 손해배상 소송의 피해자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판결이 대단히 두터운 권리 보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윤주성: 그러면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추가적인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겠군요?
◆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광주와 서울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금 현재 일본 제철·미쓰비시, 후지코시 등 기업들만 강제 동원 전범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지금 굴지의 기업들이 거의 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에 관여한 그래서 그것으로 성장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3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와 서울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결들이 계속해서 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몇 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 일본 경제계 전체에 책임을 묻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데서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 권리 구제가 열릴 것이라고 저희는 대단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입장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대응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환: 어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반응 보면 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러운데요. “일본 정부는 계속 2018년 이후부터 국제법 위반한 것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 정부입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결이 지연된 것이 “아무 이유도 없이 서류를 깔아뭉개고 앉아 있다”가 송달을 안 해줘서 3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도 너무 한심합니다. 이것이 한국 사법부, 대법원의 최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마치 2018년 판결에 대해서 제3 자 변제라는 지금 법원에서도 공탁이 다 받아들여 지지 않아서 이미 파탄이 난 방식으로 또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어제 판결 나자마자 서너 시간도 안 돼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당연히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신경 안 쓴다”, 남 일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싸워온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정말 역사 인식이라고는 한치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되풀이 하려는 데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윤주성: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볼 방법은 있을까요?
◆ 김영환: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대로 이행하는 것인데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판결대로 이행을 하면 됩니다. 배상을 하면 되는데요. 광주에 관한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도 이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 화해 협상을 벌인 적이 있었고요. 10여 년 전에. 그리고 일본제철도 사실 자신들의 정기총회에서 배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화해를 한 예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정부가 막았던 것인데요. 첫 번째 당연히 판결대로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 자산을 집행해서 현금화를 하는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에 나서야 하는 것인데요. 지금 2018년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 일본제철 미쓰비시에 관해서 지금 제3 자 변제를 거부하시고 현금화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그 판결도 내리지 않고 있어서 “그것도 대법원이 지금 너무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비난을 저희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제3 자 변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빨리 그대로 대법원이 선고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따르지 않으면 저희는 이 법률을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2023-12-22> KBS광주1라디오
☞기사원문: [무등의 아침]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추가 소송에도 긍정적…日 배상 거부하면 강제집행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