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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해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월 8일 개최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열 후보자가 “다양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굴욕적 ‘2015한일합의’ 주역, 강제동원 재판거래 가담자, 윤석열 정부의 제3자변제 옹호 발언 등 이미 드러난 조태열 후보자의 행보를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조태열 후보자 지명은 ‘일본을 향한 메세지’이며, 조태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대변할 뿐 입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래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성명 첨부)
4. 이러한 ▲시민사회 목소리를 모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는 김상희 의원실과 함께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참석하십니다.
5.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대리인’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
1월 8일(월) 오전 9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김상희 의원실
◌ 순서 (사회: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국회의원 발언. 김상희 의원
▴각 사안별 입장 발표 및 사퇴 촉구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용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당사자
[참고. 단체별 입장 및 성명]
1.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
전범기업 도운 ‘검은 손’ 외교 수장 자격 없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재판 거래’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운택 외 3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2005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의 최종 승소였다. 그러나 원고 4명 중 이춘식 할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할아버지는 끝내 승소 소식을 듣지 못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은 이근목 외 4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2000년 5월 소송을 제기한 지 장장 18년 6개월 만의 최종 승소였다. 그러나 승소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단 1명도 없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두 사건에 대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 보냈다. 특히 일본제철 원고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할아버지의 경우,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파기 환송 사건 승소 판결까지 지켜봤지만, 이후 대법원이 5년 넘는 세월 동안 재상고심 사건 판단을 미룬 채 허송세월하고 있던 사이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 비극적 사태의 배경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외교부, 대법원의 ‘재판 거래’가 있었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 그것이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실시될 예정이다. 강조하지만, 조 후보자는 바로 이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의 당사자 중 핵심 당사자다. 외교수장을 맡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사법농단 사건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외교부는 2016년 11월 18쪽 분량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2015년 1월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해, 관련 부처가 사건 관계인으로 의견을 낼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리하던 김앤장은 2016년 10월 대한민국 외교부에 의견서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당시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자못 충격적이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과 관련해, 마치 일본 측이 써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본 측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이다.
의견서는 또, 앞서 2012년 5월 원고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원고가 승소할 경우 한일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하는 것으로 도배했다.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 내용만을 간추린 언론 보도와 일부 학계의 주장을 마치 주류 의견인 것처럼 강조했다. 또 “한·일 협정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국가 간 협정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사법자제의 원리’를 언급하는 견해도 있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사법농단 재판 과정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이던 2015년 6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나 강제동원 재판 진행과정과 관련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일본 피고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 자격으로 강제동원 대응팀에 속했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재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도면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 외교관이 아니라, 자국 대법원 판결을 헐뜯는 것도 모자라 일본 전범기업 구하기에 온 몸을 던진 ‘일본의 충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삼권분립 원칙을 망각하고 재판에 검은 손을 내미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고위 외교관 신분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리인 측을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지연 문제를 논한 것 자체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조 후보자는 구순 나이가 넘는 세월 동안 오직 재판 결과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을 피해자들의 애타는 심정은 들리지 않았던가? 피해자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는 못할망정, 흡사 일제 전범 기업의 로비스트나 다를 바 없이 일본을 위해 재판 지연을 획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다시 말해, 조 후보자는 외교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역사관은 물론, 그 자질조차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강조하지만, 일제 전범기업을 돕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한 핵심 당사자 조 후보자는 그에 응당한 법적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이지, 결코 한국 외교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조태열 후보자의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4년 1월 4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2.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 농단 카르텔의 핵심 당사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우리는 일제 강제동원 소송에 대해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 피고 일본 전범 기업의 대리인 김앤장까지 결탁하여 재판거래를 저지른 사법 농단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사법농단 카르텔에 가담한 핵심 당사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피고 대리인 김앤장까지 가담한 사법 농단 카르텔은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에 피해자들이 평생 싸워 얻어낸 역사적인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뒤집기 위해 추악한 재판거래를 실행했다.
외교부는 2012년 5월 24일 원고들의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된 대법원판결의 확정을 막아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법원행정처에 ‘고충’이라고 전달하여 재판개입을 시도했다. 이들 사법농단 카르텔은 대법원판결을 뒤집기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송달을 미뤄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판결을 지연시켰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28일 민사소송규칙까지 개정하여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2015년 6월 22일 당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의견서 제출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이후에도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0월 6일 김앤장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대법원에 촉구했고, 11월 29일 외교부는 대법원에 강제동원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의 의견서는 조태열 당시 외교부 2차관의 손을 거쳐 제출되었다.
조태열 후보자는 이 의견서가 외교부의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자료’로 소개한 것뿐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 내용을 보면 외교부가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소개한 것임이 명백하다.
외교부의 의견서를 보면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돼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 “지난 50년간 한·일 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협정의 해석이 흔들릴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 손상을 불러올 것”, “일본기업들의 한국 투자와 비즈니스에 장애가 될 것” 등 대법원판결에 부정적인 견해만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태열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2015년 차관 재직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던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과 만나 강제동원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유명환 전 장관이 대법원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물었고, 조태열 차관이 ‘문제없다’라고 답했다는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의 메모가 사법 농단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었다.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은 2013년 1월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던 당시 전범 기업 미쓰비시 고문으로 영입된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대법원판결의 결론을 청구기각으로 종결하는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앤장에 구성된 ‘징용사건 대응팀’의 유명환 전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은 대법원판결을 뒤집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 사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펼쳤으며, 이러한 정보는 고스란히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는 전범 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사법 농단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렇듯 박근혜 청와대를 정점으로 윤병세 외교부장관, 양승태 대법원장, 피고 전범 기업의 대리인 김앤장까지 가담한 사법 농단 카르텔이 추악한 재판거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한 조태열 후보자는 사법 농단에 직접 가담한 핵심 당사자이다. 조태열 후보자는 ‘법원의 강요에 의해 움직였을 뿐, 재판거래에 협조할 의사가 없었다’라며, 자신도 피해자란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는 외교부 2차관이 법원의 강요로 움직여도 되는 자리인지 조 후보자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엄청 기쁠 텐데 나 혼자 나와서 눈물이 나오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판결 직후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하신 첫 말씀이다. 사법농단 카르텔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재판거래를 실행하는 동안 대법원의 확정판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한분 두분 세상을 떠나셨고 결국 이춘식 할아버지만이 홀로 대법원판결을 들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조태열 후보자는 자신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평생을 싸워 오신 피해자들에게 ‘국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지금도 한 점의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조태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사법 농단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사법 농단 카르텔의 핵심 당사자 조태열 후보자는 외교부장관 자격 없다. 즉시 사퇴하라!
2024년 1월 5일
민족문제연구소
3. 정의기억연대 성명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 주역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다. 비공개를 전제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문제해결, ‘성노예’ 용어” 사용 자제 등 이면 협상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정치적’ 합의였다. 우리는 당시의 그 참담함을 생생히 기억한다.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으로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2015 한일합의’ 발표 다음 날인 12월 29일, 조 후보자가 ‘합의’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나눔의집을 찾았을 때, 피해자들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시며 “재협상을 하든지 협상 내용을 무효화 하든지 해서라도 일본 정부의 공식 배상과 사죄를 받아내라”고 강력히 반발하셨다. 유희남 할머니는 “정부가 일본의 (말을) 들어주니까 얕보고 그런다”, “일본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비판하셨고, 김군자 할머니는 “피해자는 우리다”, “명예 회복과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한다”, “합의를 다시 해서라도 법적 배상을 받게 해 달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며 반대의 뜻을 밝히셨다. 이옥선 할머니도 “정부가 우리를 팔아먹은 것 같다”, “외교부는 뭘 했나. 우리가 누구의 딸이냐. 합의를 그렇게 하냐”고 분노하셨다.
너무나 정당하고 상식적인 피해자들의 반대에 조 후보자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최초로 공식 사죄를 표했”다고 주장하며, “이 이상의 명예 회복은 있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코끼리의 다리 하나만을 보지 마시고 전체를 들여다보고 의미를 평가해 달라”고 거듭 강변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일본 정부의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피해자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마저 보였다. 오랜 시간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만을 바라온 피해자들이 앞에서 피해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다.
‘2015 한일합의’ 의 문제점은 이미 국내 헌법재판소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내외적으로 수차례 확인되었다. 최근에도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유엔 특별보고관은 ‘피해자중심 원칙에 어긋나는 2015 한일합의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다 끝났다고 억지를 부리고 한국 정부는 굴욕적으로 조응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이 한국 법정에서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고등법원은 우리 국민에 대한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계사에 남을 이 재판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때, ‘2015 한일합의’ 의 주역 중 한 사람이 외교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게다가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소위 ‘양승태 사법 농단’의 주역 중 한 사람이다. 외교부 2차관이던 2015년 6월 재판거래 의혹 핵심 피의자를 만나 강제동원 재판 과정을 의논했으며,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에도 인사청문회 제출 답변서에 일제 강제동원 관련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장된 권리가 실현되는 방법’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정도면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 관료에 적절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굴욕적 합의의 책임자이자, 피해자들이 애써 얻어낸 법적 권리를 방해하며 재를 뿌리는 데 계속 앞장서겠다는 사람을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은 올바른 역사관과 인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존엄을 지킬 장관을 원한다. 조태열 후보자는 자격 없다.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월 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