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386

[취재요청] [다운로드]

□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정: 2024년 1월 11일(목)

(1) 판결 선고 :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

(3) 입장 발표 : 판결 직후 법정동 입구

– 주최: 민족문제연구소(일본제철 소송 사무국.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010-8402-1718)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일본제철 징용공 소송, 정복인 외 2명, 대법원 2018다47533)

1. 사건 개요
■ 원고 : 망 김공수(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3명 / 피고 : 일본제철 주식회사

○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 김공수 님은 1925년 3월 2일, 김제군 금산면에서 출생하여 18살이 되던 1943년 3월 김제역 앞에서 순사들에게 붙들려 죄수처럼 김제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당일 오후 6시경 가족들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김제역에서 화물열차에 실려 여수를 거쳐 오후 11시경 배로 여수를 떠나 일본 시모노세키에 도착했습니다. 김공수 님은 다음 날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 내 도바타 훈련소에 입소하여 1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제철소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김공수 님과 함께 일본으로 동원되었던 일행은 120여 명이었습니다. 이동 중에도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공수 님은 1943년 3월부터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당했습니다. 야하타 제철소에서는 항상 감시를 당하며 자유가 없이 노예처럼 지냈습니다. 기숙사 사감은 월급을 모두 저축하여 귀국 때 돌려준다고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삼엄한 감시 속에서 도망이나 태업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스무 살이 되면서 현지에서 징병을 당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일본군 제2754부대에 입대했습니다.

김공수 님은 해방 후에 일본에 머물던 외갓집 가족들과 함께 1946년 5월 즈음 귀국했습니다. 김공수 님은 앞선 일본제철 소송(곽해경 외, 2019다216787, 2023.12.21. 대법원판결)의 원고들과 함께 제소를 준비하던 중 2012년 11월에 사망하여 유족들이 제소했습니다.

○ 경과
2015.05.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소
2016.08.19.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소
2018.11.29. 서울중앙지법(항소) 피고 항소 기각
2018.12.17. 대법원 피고 상고(2018.12.26. 사건 접수)
2019.11.05. 피고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2020.01.07. 0시 도달)
2024.01.11. 상고심 판결선고기일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