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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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28일(목) 오전 11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대법원 입장 : 오전 10시 20분 서초역 6번 출구 ~ 대법원 후문(동문) 입장
(2) 판결 선고 :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
(3) 판결 설명 : 판결 후, 법원건물 입구

– 주최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호지부 (회장 박상복)
민족문제연구소 (미쓰비시중공업 징용공, 김진영 010-9811-1092)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이국언 010-8613-3041)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징용공 소송, 홍순의 외 66명, 대법원 2019다253205)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소송, 이경자 외 1명, 대법원 2019다203644)

1. 미쓰비시중공업 징용공 소송(한국 2차)
원고 : 망 홍순의 외 66명(피해자 14명) / 피고 :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19년부터 1923년 사이 한반도에서 출생한 한국인들로, 피해자 14명 가운데 13명은 경기도 평택 출신, 나머지 1명은 경기도 용인 출신입니다. 또한 피해자 14명 가운데 12명은 1923년생(동원시 21세)이고 1919년생, 1926년생이 각각 1명입니다.
피해자들은 1944년 8월, 9월에 거주지에서 징용장을 받고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기계제작소로 동원되어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용광로, 주물공장 등 주로 철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노동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투하 당시 공장시설, 기숙사, 방공호 등에 머물다가 폭격의 충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피폭당한 채 방치되었다가 자력으로 귀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95년, 1996년, 1998년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07년에 상고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2013년 7월 1일, 피해자와 유족들은
‘철조망으로 둘러쌓인 기숙사에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게 하여 사실상 피해자들을 노예로 취급’하였고, 원폭투하 이후 ‘일본인 종업원들과 달리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죽음의 위기에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소 당시 피해자 14명 가운데 13명이 사망한 상태였고, 유일한 생존자인 홍순의 님은 2015년 3월에 사망하였습니다.

○ 경과
2013.07.0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
2016.08.25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일부 승소
2019.06.27 서울고등법원 피고 항소 기각
2019.07.24 대법원 상고접수
2019.11.25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2022.12.12 공시송달명령
2023.12.28 대법원 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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