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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5일(목) 오전 10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정: 2024년 1월 25일(목)
(1) 법원 입장 : 오전 9시30분, 대법원 동문 입구(생존 원고 참가 예정)
(2) 판결 선고 :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
(3) 입장 발표 : 판결 직후 법정동 입구
– 주최: 민족문제연구소(후지코시 소송 사무국.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010-8402-1718)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김0순 외 34명 2019다3226, 이0면 2019다220021, 김0순 외 4명 2019다216787)
1. 사건 개요
■ 원고 : 피해자 기준 23명(현재 생존 피해자 8명)
⓵ 김0순 외 34명(피해자 17명)
⓶ 김0순 외 4명(피해자 5명)
⓷ 이0면(피해자 1명)
■ 피고 : 주식회사 후지코시
○ 사건 개요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不二越)의 도야마(富山) 공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다. 원고들은 2003년 4월 일본의 도야마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사법부는 후지코시가 원고들을 모집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강요했다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2007년 9월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그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실효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1년 10월 2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강제동원될 당시 13세부터 15세의 어린 소녀들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불법 정도는 더욱 중대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으로 입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귀국 이후에도 사회적 편견으로 차별과 멸시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 이후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13년 2월 14일 첫 제소를 시작으로 2015년 4월 7일과 5월 22일 잇달아 후지코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경과
가. 2차 후지코시 일본 소송
2003.04.01. 제소
2010.07.29.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나. 후지코시 한국 소송 ⓵(김0순 외 34명)
2013.02.1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소
2014.10.30.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소
2019.01.18.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2019.02.07. 대법원 피고 상고
다. 2차 후지코시 한국 소송 ⓶(김0순 외 4명)
2015.04.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소
2016.11.2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일부 승소
2019.01.30.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2019.02.20. 대법원 피고 상고
라. 3차 후지코시 한국소송 ⓷(이0면)
2015.05.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소
2017.03.1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일부 승소
2019.01.23.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2019.02.13. 대법원 피고 상고
2024.01.25. 상고심 판결선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