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2024-03-23> 프레시안☞ 천황옥새 찍힌 731부대 문서들…기둥에 묶어 탄저균 폭탄 생체실험도 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64] 생체실험과 세균전쟁 ⑬
[그들은 전쟁 중에 인체실험으로 터득한 혈액의 동결 건조 기술을 사용하여, 가마가사키, 고토부키초와 같은 싸구려 여인숙 거리에서 (부랑자나 실업자들로부터) 혈액을 싸게 사들여 만든 건조 혈액을 미군에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한국전쟁 특수는 전쟁범죄 의학자들이 돈벌이하는 기회이기도 했다](노다 마사야키, <전쟁과 죄책>, 또다른우주, 2023, 65쪽).
윗글은 일본의 정신과 의사이자 평론가인 노다 마사아키(野田正彰)가 일본혈액은행을 비판한 내용이다. 지난 주 글에서 살펴봤듯이, 일본혈액은행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31부대장(군의중장)과 나이토 료이치 전 육군 군의학교 방역연구실 교관(군의중좌) 등이 만들었다. 이들은 731부대에서 ‘마루타’ 생체실험으로 인간의 생명을 마구 앗아갔던 엽기적인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돈벌이에 나섰다.
사죄·반성 없는 전범자들
인간의 피를 뽑아 팔고 사는 것은 지난날 빈곤 시대를 떠올리는 음울한 기억이다. 패전 뒤의 일본사회에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은 피를 팔아 허기진 배를 채웠다(6.25 한국전쟁을 거친 한국사회도 그랬다). 731부대 ‘악마의 의사’들은 그들의 피를 미군 부상병들에게 팔아 떼돈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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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끌다 패소로 막 내린 731 재판
일본은 이른바 ’15년 전쟁'(1931년 만주 침략부터 1945년 패전까지 15년 동안의 전쟁)을 벌이며 숱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문제는 그 악행들에 대해 사과를 받기도 힘들지만, 재판을 통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기란 더더욱 힘들다. 한국의 강제동원과 ‘위안부’ 성노예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뻔뻔스런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건너뛰고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태도는 우리 모두 익히 잘 아는 바다(연재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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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이 시로와 히로히토의 공통점
1939년 5월15일 히로히토의 재가에 따라, 만주-소련 국경지대에서 생화학무기를 야외 실험장에서 써도 좋다는 허가가 내려졌다. 본 연재에서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는 안다(安達) 야외시험장에서 ‘마루타’들을 나무 기둥에 묶어 놓고 탄저균이나 페스트균 폭탄을 터트리는 생체실험도 히로히토의 허가를 받아 이뤄진 셈이었다.
1940년 7월 히로히토는 남지나방면군 사령관의 독가스 사용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확히 1년 뒤인 1941년 7월 일본 육군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진군해 들어갔을 때는 화학무기 사용을 막았다. 중국인들을 상대로는 화학무기를 마구 썼지만, 백인들에게는 삼갔다. 왜 그랬을까. 여기엔 인종차별적인 판단과 더불어, 당시 일본군 대본영은 ‘미국이 화학무기로 일본군에게 보복할 능력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이 이기지 못할 경우 뒤따를 전쟁범죄 추궁도 나름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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