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제 상징물 제한 조례 폐지를 시도한 서울시의원 규탄한다>
지난 4월 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당 김경훈, 김동욱, 김영철, 김재진,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박상혁,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희원, 최민규, 최유희 의원 등이 찬성하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를 시도했다.
2021년 1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일본이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최소한의 상징적 견제장치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충남, 인천, 울산,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하남시, 중랑구 등에서 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김길영 시의원 등이 내세운 일제 상징물 제한 조례 폐지의 이유는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여론의 강한 질타가 쏟아지자 김길영 시의원은 발의 하루만인 4월 4일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퇴행적 역사인식으로 시민들과 독립운동 선양단체 그리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시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묻는다.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에서 열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방해하면서 일본군 성노예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심지어 일장기를 흔들어대는 무리들을 본 적이 있는가.
아직도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독립운동가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조롱하는 무리들의 역사부정 행태와 혐오발언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일장기, 전범기를 흔들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또한 일제 상징물 제한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김길영 시의원 등이 생각하는 역사인식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 등 조례 폐지에 이름을 올린 시의원 전원은 이번 행태에 대해 조속히 사과하라.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향후 서울 한복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역사부정 행태와 혐오발언 중지를 위한 조례 제정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4년 4월 9일 민족문제연구소 서울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