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 회장이 나섰지만… “서훈 당시 친일행적 안 알려져, 상고 기각”
친일행위가 드러난 <동아일보> 창업주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 취소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법원은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훈 취소가 적법하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인촌 김성수는 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동아일보>를 창립하여 언론창달을 이끌었고,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를 인수 경영하여 민족교육에 진력했다는 공로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전쟁 기간(1951년~1952년)에 부통령을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일제강점기 군용기 건조비 헌납, 학도병 참전 권유 연설 등의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의 여러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유족이 이에 반발해 1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일부를 제외한 그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라고 인정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김성수의 서훈을 취소했고, 김재호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2차 소송전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 모두 김재호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김재호 회장 쪽은 재판 과정에서 ▲증조부의 공적이 과오에 비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서훈 취소는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위반했고 ▲친일 행적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 아니고 서훈을 수여할 때도 공적심사위원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고 ▲해방 이후 공적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망인(인촌 김성수)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고,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선대식 기자
<2024-04-12>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대법 “친일 <동아> 창업주 김성수 서훈취소는 적법”… 2차소송전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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