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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유공자법 왜곡보도 일삼는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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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왜곡보도 일삼는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5월 2일(목) 오전 11시
장소 : 조선일보사 앞
주최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박종철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전태일재단

1. 귀 언론사에 열사 정신의 정수인 사랑을 전합니다.

2.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과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이하 추진단)에서는 2021년 6월 21일부터 현재까지 1037일째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천막농성은 936일째 벌이고 있습니다.

3. 그 결과 지난 4월 23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였습니다.

4.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어느 언론매체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도를 일삼아 왔으며, 심지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사를 내보면서면 민주유공자들의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스스럼없이 보도하였습니다.

5. 이에 우리는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를 규탄함과 동시에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6. 주최단체외에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이 기자회견을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 보도와 당일 취재를 요청합니다.

첨부 1. 기자회견 식순
첨부 2. 기자회견문


첨부 1. 기자회견 순서

사회 (한현우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상황실장)

-. 민중의례
-. 발언 1 :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 발언 2 : 장현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
-. 발언 3 : 이덕우 전태일재단 이사장
-.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 발언
-. 기자회견문 낭송


첨부 2. 기자회견문

민주유공자법 왜곡보도 일삼는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 24일 사설을 통해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사실을 두고 ‘운동권 셀프 특혜법’, ‘방화범⋅무장강도⋅민간인 고문가해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법’ 이라며,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같은 날 김태준⋅주희연 기자는 “운동권 특혜 논란에도.. 거야, 입법권력 쥐고 유공자법도 강행”이라는 제하에 국민의 힘당 강민국 의원이 발언한 ‘절차적인 면, 내용적인 면 모두 민주유공자법이 아니라 반민주 유공자법’이라는 내용을 인용하고, ‘운동권 셀프 특혜법’⋅‘깜깜이 심사’라고 민주유공자법을 왜곡보도 하였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대상자 명단을 보훈부에 주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고 왜곡 보도하지만, 2016년 민보상위원회에서 발간한 ‘민주화운동백서’에 민주유공자 대상 829명의 이름 석자가 고스라니 실려 있다. 또한 ‘방화범’이라고 지목한 동의대사건 관련자는 상이자이나 등외판정자로서 민주유공자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민주화운동가들을 탄압했다는 사실을 만천하가 다 아는데, 마치 북한 간첩을 민주유공자로 만든다고 보도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보도이다. 또 2021년 설훈 의원이 제출했다가 철회한 민주유공자법은 유공자 대상이 다름에도 현재의 법과 같은 것으로 보도하는 것 역시 민주유공자법을 왜곡보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왜곡 보도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30년간 민주유공자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과거의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 각종 시위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부상당했던 사람들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드는 법이다.’라고 왜곡보도를 해왔다.

1975년 3월, 자유언론을 주장하던 조선일보 기자 32명이 해직되었다. 이들은 ‘조선일보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를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일보 해직기자’라는 호칭을 달고 50여 년째 살고 있다. 이들은 매년 3월이 되면 조선일보 앞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조선일보 후배 기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따끔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시대정신을 읽었으면 좋겠다. 조선일보에 가해지는 비판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죽하면 ‘폐간’요구가 나오겠는가.”

정말이지 민주유공자법을 왜곡보도하는 조선일보 기자들은 법의 전문을 읽어 보기라도 했는지 의심이 든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단 한 번도 이러한 민주유공자법 제정 목적을 다룬 기사를 보도한 적이 었다. 오로지 민주유공자법을 비난하고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만 보도했을 뿐이다. 단 한차례라도 ‘민주유공자법이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수정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런 후 ‘민주유공자법은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본적이 없다.

그렇다. 현재의 조선일보는 자유언론을 실천하기 위해 해직된 선배기자들의 조언처럼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있다.

87년 6월 항쟁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로 현재 부족하지만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구현하였다. 조선일보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기사를 쓸 수 있게 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며 쓰러져간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조선일보가 제대로 정부와 권력을 비판한 적이 있었던가? 일제강점기에는 일제 천황을 칭송하던 조선일보가 아니었던가?

조선일보는 더 이상 민주유공자법을 왜곡 보도하지 말라. 지금까지 보도한 민주유공자법을 힐난하고 폄훼한 기사들을 내리고, 앞으로는 민주유공자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정의 필요성을 담은 기사를 보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민주유공자법을 왜곡보도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질 경우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회손 소송’은 물론이고, ‘조선일보 불매⋅폐간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4년 5월 2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박종철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전태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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