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 일제 강제동원 문제, 일본기업 배상 촉구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212

[취재요청] [다운로드]

  •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 일본 지원단체 등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매각 신속 판결 요구 기자회견
  •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2년 넘게 배상 못받아

기자회견 취지

  1.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양금덕, 2022마5815)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엔알(PNR) 주식(이춘식, 2023마5044) 등 일본 피고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이 계류돼,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무엇보다 집행 사건의 경우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사건의 경우 2022.5.6.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지 2년이 넘도록 대법원은 판결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사건(2023.1.6 대법원 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 모두 2022.7.26. 외교부가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소위 ‘의견서’를 보내 판결에 개입한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이 사건은 더 이상 쟁점도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상, 사법부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있는 자체가 일본의 부당한 개입과 피고 기업들의 억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5.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자신이 내린 판단조차 스스로 몰각한 채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6. 이에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후지코시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 지원단체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 나카가와 미유키(中川美由紀) 사무국장,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 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7.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대법원의 강제매각 사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2024년 5월 23일(목) 오전 11시
장소: 대법원 후문 앞(서초역 6번 출구 방향)
주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순서> 사회: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발언1.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상임대표
발언2. 임재성 변호사
발언3. 이창환(이춘식 할아버님 장남)
발언4.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
발언5.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기자회견문. 김선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고문, 황행자 이사

주요구호
– 판결 이후 12년! 피해자를 더이상 기다리게 하지마라!
–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신속 판결하라!
– 대법원이 외교 걱정하나!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한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