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의 ‘친일파 이장법’ 발의에 부쳐
국민 세금으로 친일파들의 묘지를 관리한다? 이런 현실에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확히 2000년 6월 6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백범 암살 배후 김창룡 묘를 이장하라는 집회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연구소 회원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현충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여론은 언제나 이장 쪽이었고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립묘지에서 친일파를 이장하려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라졌다. 현실적으로 친일파를 이장하기 어렵다면 친일파 묘소에 친일행적을 담은 조형물이나 안내판을 세우자는 온건한 개정안도 제출되었지만 역시 허사였다.
왜 친일파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이 매번 불발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에서 회의록을 찾아보니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다. 법안 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조차 거의 논의가 안 됐던 것이다. 법안만 발의해 놓고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그나마 잠시 논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정부 측(국방부, 국가보훈처) 논리를 의원들이 돌파하지 못했다. 친일파 이장에 반대하는 정부 측 논리는 한마디로 ‘공과론'(功過論)으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처는 공과론에 더해 법률 불소급 원칙까지 들고나왔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동시에 국가유공자인 사람에 대하여 그동안의 공과를 따지지 않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전문위원 정○○, 정무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 소위원회, 2017년 2월 23일)
“제 지역에도 그런 일이 하나 또 발생했습니다. 친일행적이 있다, 그러나 6·25 때 약 11만 이상의 많은 피난민들을 구제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래서 6·25 때는 민족의 영웅으로, 또 그전에는 친일행적으로 동시에 비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친일행적 자체가 치명적이었느냐? 6·25 때 미군을 설득해서 약 11만 명의 피난민들 목숨을 살렸던 행위하고 비교형량을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김한표 의원, 정무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 소위원회, 2017년 2월 23일)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친일반민족행위와 함께 광복 이후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이미 안장된 사람에 대한 강제이장은 법률불소급 원칙 및 입법상 신뢰 보호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김홍걸 대표발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 2020년 9월)
22대 국회가 이 공과론을 돌파할지가 관건이며 난제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라는 대형 국제 경기를 유치하고 일정한 경제적 성장을 이뤘는데도 전두환·노태우의 국립묘지 안장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법감정과 정의관념에 비추어 공과론은 그리 큰 장애물은 아니다.
개혁 국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더불어 민주당, 하남을)이 6월 13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친일파 이장법’을 발의했다. 우선 친일파 이장을 위해서는 누구를 이장할지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전의 여러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김용만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까지 활동했던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2명이 대상으로 이들은 대한민국 공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참고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도 찬성한 법률이다.
이제 이들 12명을 이장하기 위해서는 3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첫째, 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를 개정하여 이들을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둘째,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를 개정하여 이들이 해방 후 받은 훈·포장을 취소해야 한다. 셋째, 국가유공자법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를 개정하여 이들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 구성으로 보면 이번에야말로 법 개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22대 국회도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주권자들이 부릅뜨고 감시할 밖에.
(박용진 의원은) “‘현충원에 친일 파묘법’주장이 나왔는데 ‘뼈에 무슨 이념이 있느냐’는 말이 있다”며 “과거에만 얽매일 일이 아니라고 했다.”(조선일보, 2020년 6월 12일)
이낙연, ‘친일파 파묘법’ 당론 요구에 난색(연합뉴스, 2021년 2월 25일)
김원웅 “민주당 친일 비호 정치인 있는 것 같다. 강북구 P의원이···”(경향신문, 2021년 3월 1일)
영화 <서울의 봄>과 <파묘>를 통해 12·12 군사반란자와 김오랑 소령 그리고 간도특설대원과 홍범도 장군의 국립묘지 내 불편한 동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서 장군님을 모셔 왔는데 근처에 친일파라니. 장군님은 죽어서도 친일파와 싸워야 하다니. 장군님은 언제쯤 편히 쉬실까.”
22대 국회가 반드시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다.
덧붙이는 글 | 해당 기사는 민족문제연구소 월간 소식지 <민족사랑>(2024년 6월호)에도 게재됩니다.
방학진 기자
<2024-06-21>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친일파 파묘, 이번엔 성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