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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대법관 퇴임, 강제동원 일본전범기업 배상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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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다운로드]

  • 8월 1일, 강제동원 배상 관련 일본기업 자산매각(현금화) 판결 맡은 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퇴임
  • 강제동원 피해자 호소에도 대법관들 이유없이 판결 지체시켜, 일본 눈치보나
  • 퇴임 전 신속하게 판결하고 일본기업이 배상하도록 해야
  1. 다가오는 8월 1일, 대법관 세 명(김선수·이동원·노정희)이 퇴임합니다.
  2. 이 중 이동원(2부)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양금덕, 2022마5815), 일본 피고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 주심을 맡고 있고, 노정희(3부) 대법관▲일본제철 피엔알(PNR) 주식(이춘식, 2023마5044)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주심 오석준)을 맡고 있는 민사 3부 담당 재판부 대법관입니다.
  3. 대법원에 계류된 지 2년 넘는 사건 선고를 방치한 채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면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은 더욱 지연됩니다. 대법관이 이렇게 맡은 사건을 매듭을 짓지 않고 무책임하게 퇴임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 없습니다.
  4.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퇴임하는 대법관들에게 매각명령 판결을 책임지고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박상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아드님, 이고운 이춘식 할아버지 따님이 직접 참석해 발언
    할 예정입니다.
  5.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대법관 세 명(김선수/대법원 1부 주심·이동원/대법원 2부 주심·노정희/대법원 3부 주심)이 8월 1일 퇴임합니다. 대법관이 교체되면 강제동원 배상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관들에게 퇴임 전에 매각명령 판결을 책임지고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 2024년 7월 18일(목) 14:00
❍ 장소: 대법원 후문앞(서초역 6번 출구) ※ 우천시에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 주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순서 (사회: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발언1.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발언2. 이동준 변호사(민변 과거사위)
         최봉태 변호사
발언3. 박상운(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아들)
        이고운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딸)
발언4.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발언5.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마무리. 항의서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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