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다운로드]
- 8월 1일, 강제동원 배상 관련 일본기업 자산매각(현금화) 판결 맡은 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퇴임
- 강제동원 피해자 호소에도 대법관들 이유없이 판결 지체시켜, 일본 눈치보나
- 퇴임 전 신속하게 판결하고 일본기업이 배상하도록 해야
- 다가오는 8월 1일, 대법관 세 명(김선수·이동원·노정희)이 퇴임합니다.
- 이 중 이동원(2부)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양금덕, 2022마5815), 일본 피고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 주심을 맡고 있고, 노정희(3부) 대법관은 ▲일본제철 피엔알(PNR) 주식(이춘식, 2023마5044)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주심 오석준)을 맡고 있는 민사 3부 담당 재판부 대법관입니다.
- 대법원에 계류된 지 2년 넘는 사건 선고를 방치한 채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면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은 더욱 지연됩니다. 대법관이 이렇게 맡은 사건을 매듭을 짓지 않고 무책임하게 퇴임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 없습니다.
-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퇴임하는 대법관들에게 매각명령 판결을 책임지고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박상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아드님, 이고운 이춘식 할아버지 따님이 직접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대법관 세 명(김선수/대법원 1부 주심·이동원/대법원 2부 주심·노정희/대법원 3부 주심)이 8월 1일 퇴임합니다. 대법관이 교체되면 강제동원 배상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관들에게 퇴임 전에 매각명령 판결을 책임지고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 2024년 7월 18일(목) 14:00
❍ 장소: 대법원 후문앞(서초역 6번 출구) ※ 우천시에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 주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순서 (사회: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발언1.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발언2. 이동준 변호사(민변 과거사위)
최봉태 변호사
발언3. 박상운(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아들)
이고운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딸)
발언4.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발언5.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마무리. 항의서한 제출
[항의서한]
대법원은 피해자들 어서 죽기만 기다립니까?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퇴임 전에 판결하십시오!-
오는 8월 1일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이 중 이동원(2부)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양금덕, 2022마5815)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 주심을 맡고 있고, 노정희(3부) 대법관은 ▲일본제철 피엔알(PNR) 주식(이춘식, 2023마5044)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주심 오석준)을 맡고 있는 민사 3부 담당 재판부의 대법관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로 결론지어졌지만, 판결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 기업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94세인 양금덕 할머니(1931년생)의 경우 이 소송이 제기된 2012년으로부터 12년째, 올해 100세인 이춘식 할아버지(1924년생)의 경우 2005년 소 제기로부터 자그만치 19년째 법원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 사건의 맥락은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법원의 배상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 사건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채무자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과연 지불 능력이 없어서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피해자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런 악덕 채무자로부터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강제집행 제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도피처가 돼 버렸습니까? 파렴치한 전범기업의 행태를 우리 법이 언제까지 용인해 주어야 합니까? 이런 사태를 방관한 채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이미 확정된 채권을 사법권을 통해 실현시키기 위한 단순한 절차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될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대법원에 계류된 지 2년 넘도록 이 사건을 뭉개는 것입니까?
대법원의 이례적 행보는 정부의 대일 저자세 기조와 무관치 않습니다. 외교부는 2022년 7월 26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위 “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사법부가 언제부터 우리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넘어서서 국가 간 ‘외교’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곳이 됐습니까? 헌법이 사법부에 그럴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강조하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것은 정의회복을 위한 피해자들의 평생에 걸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한일관계 복원이라는 미명 하에 대법원 판결 취지를 뒤엎고 가해자 일본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정부의 역사 퇴행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퇴임을 앞둔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이제 답해야 합니다.
병마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얼마를 더 기다리라고 해야 합니까? 판결을 못 하는 것입니까? 판결을 안 하는 것입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단해 주는 곳이지, 자신의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본의 오만 앞에 우리 사법주권을 내 주는 것이 아니라면, 판결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용산’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판단을 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에게 촉구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차라리 판결을 뒤집으십시오! 무책임하게 퇴임해서는 안됩니다. 퇴임 전에 반드시 이 사건을 판결하고 가십시오!
2024년 7월 18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