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랑

‘나치 할머니’와 홀로코스트 부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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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치 할머니’와 홀로코스트 부정론

나종석 독일사 연구자

1 우르줄라 헤드비히 하퍼베크Ursula He dwig Haverweck라는 독일 사람이 있다. 이 이름은 최근 국내 언론에서 간혹 언급되었고 해외 언론에서는 좀 더 자주 언급되었으며 그의 조국 독일에서는 제법 유명하다. 하지만 그 유명세는 그다지 명예로운 것이 아니다.

그는 소위 ‘나치 할머니Nazi-grandma’다. 1928년 독일 헤센주에서 태어난 이 노부인은 그간 독일 극우파의 확신에 찬 선전가로 활동해 왔으며 이제는 독일 극우 진영의 명망가 중 한 명이다. 그가 특히 주력해온 분야는 나치 정권의 역사적 범죄행위에 대한 부정이다. 유대인 대량 학살, 즉 홀로코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화”이며 아우슈비츠는 노동수용소였을 뿐 대량 가스 학살을 저지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게 그 주장의 요체다.

나치 할머니는 직접 우익 단체를 운영했고(독일 연방정부에 의해 2008년에 해 산되었다) 여러 극우 단체 및 인사들과 연계하며 활동하는 가운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홀로코스트 부정론’을 거듭 설파해왔다. 2018년에는 극우파 군소정당인 ‘우파당Die Rechte’의 2019년 유럽의회 선거 후보로 선출되며 정치 무대로의 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랬으니 좋건 나쁘건 간에 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나름의 명성을 얻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다.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여 ‘공공의 평안’을 교란할 경우 형법 제130조 3항에 의거하여 ‘국민선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기에 나치 할머니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 우르즐라 하퍼베크는 2004년 6월 바트 왼하우젠 지방법원에서 증오의 선동과 홀로코스트 부정을 이유로 5,600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거듭 선고받던 하퍼베크는 2015년 11월 함부르크 지방법원으로부터 10개월의 자유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에도 몇 가지 유죄판결을 추가로 받은 후 2018년 5월 독일 경찰에 체포되어 2020년 11월 5일까지 빌레펠트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출소 직후인 2020년 12월에는 베를린 티어카르텐 지방법원이 2018년의 유튜브 영상 인터뷰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12개월의 자유형을 선고했고 2022년 3월의 항소심에서 판결을 확정했다. 얼마 전인 2024년 6월 26일에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별건의 항소심에서 증오 선동의 혐의로 다시 16개월의 자유형을 선고했다. 어느덧 95세를 맞은 나치 할머니가 사회로 돌아오는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2 독일 형법 제130조 3항은 ‘아우슈비츠 거짓말’ 또는 홀로코스트 관련 범죄를 용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1994년의 형법 개정으로 새로 이 조항이 도입될 때 독일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는 점은 말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미 1960년에 형법 제130조가 개정되어 국민선동, 즉 일부 국민을 비방하며 그들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인종적 증오의 부추김을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슈비츠 거짓말’과 ‘홀로코스트 부정’을 콕 짚어 겨냥한 것이 분명한 새 법조항을 굳이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 독일 사회의 공론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960년대 이후에도 독일의 우익 극단주의 세력은 홀로코스트 부정론을 주요한 선전 주제로 삼아 꾸준히 가다듬으며 전파해왔고, 특히 1990년의 독일 통일을 맞이하여 그들의 선전활동을 가일층 강화했다. 홀로코스트 부정론으로 유명한 영국인 데이비드 어빙David Irving이 101번째 ‘총통 탄신일’ 기념을 위한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옛 동독 지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역사 수정주의 강연을 한 것도 1990년의 일이다. 게다가 독일 통일 이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극우적 폭력과 선동행위는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며 사회 문제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1994년, 아우슈비츠 거짓말과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기소된 독일민족민주당NPD 당대표 귄터 데케르트Günter Deckert의 항소심 재판에서 연방일반법원은 유대인의 조직적 살해에 대한 “단순한” 반박은 국민선동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스실 학살에 대한 “단순한” 반박은 사자死者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함께 내려지긴 했지만 이 판결은 독일의 공론을 들끓어 오르게 했다. 법이 홀로코스트와 아우슈비츠에 대한 부정과 경시 행위를 처벌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94년 10월 28일 독일형법 제130조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제3항이 추가되었으며 이제 홀로코스트에 대한 “단순한” 부정 역시 “공공의 안녕과 평화를 훼손한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현재 독일 형법 130조는 총 5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족사회주의의 폭력적 지배에 대한 공공연한 찬양과 정당화를 처벌하는 제4항이 2005년에 도입되었고 대량 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와 관계된 제5항이 2022년에 추가되었다.

3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은 공론장에서 민족사회주의의 ‘갈색 과거’를 희석하고 그 역사적 죄과를 중화하여 이제까지의 홀로코스트에 관한 역사적 해석을 “수정”하려 한다. 신나치의 지도자 벨라 에발트 알탄스Bela Ewald Althans가 1990년에 말했듯이 홀로코스트가 민족사회주의 사상을 널리 전파하는데 가장 주요한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홀로코스트는 날조된 것이어야 하며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오래 지속된 거짓말”(하퍼베크)이어야 한다.

역사적 실재와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부정론자들의 유사과학적 저술은 홀로코스트를 무해화하고 상대화한다. 그들의 전선은 정치와 맞닿아 있고 그들의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들은 서로를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국제적 선전 활동 역시 조직하고 전개한다. 최근 급부상 중인 우익 포퓰리즘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부정론자들의 훌륭한 정치적 원군이다. 이 정당은 2015년 이후 당내에서 홀로코스트 부정론을 언급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역사 수정주의 이데올로기에 “호명”(알뛰세르)된 나치 할머니 같은 전사들은 자신들의 음향실 안에서 확증편향을 강화하며 다시 사회의 모든 체계와 차원을 가로질러 전선을 확장한다.

이들에게 형법 130조 제3항은 눈엣가시와 다름없다. 그들이 ‘아우슈비츠법’이라 부르는 이 법조항은 우익이론가 헬무트 슈뢰케Helmut Schröcke가 1996년에 말했듯이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질문의 학술적 규명을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특별법”으로 보일 뿐이다. 독일 뉴라이트의 선구자 아르민 몰러Armin Mohler의 과거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이 법은 나치 과거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방해하고 “독일을 무죄로 여기는 모든 연구를 침묵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독일 법조계의 견해는 물론 그들의 견해와 매우 다르다. 2018년 8월 3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퍼베크가 자신에 대한 실형 선고와 관련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홀로코스트 부정에 대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과 양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민족사회주의의 유대인 박해와 학살에 대한 부정은 “수많은 목격자의 보고와 문서, 수많은 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진술”이며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2019년 10월 3일, 홀로코스트의 부정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4 독일 형법 제130조 3항의 도입은 어둡게 채색된 현대사가 남겨놓은 과제에 대한 독일 사회의 응답이며 앞 세대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대한 직시다.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수백만 명에 대한 체계적 살인행위, 그 과거에 대한 부정을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로써 모든 것이 잘된 것일까?

우선 형법 제139조 3항, 4항이 홀로코스트 부정론의 사회적 확산에 대해 최소한의 방지턱 역 할을 해주더라도 이를 통해 아우슈비츠 거짓말로부터 해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률적 처벌을 통해 사회의 행위자들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하더라도 그 통제력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홀로코스트 부정론의 처벌을 위한 법률은 물론 선언적 의지를 과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지만 그 실질적 구속력은 생각보다 약하지 않을까?

예컨대 2022년 연방헌법수호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국면 동안 시행된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들에서는 홀로코스트와 민족사회주의 범죄에 대한 의식적 경시와 쇼아Shoa의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이 목격되었으며 “국가 이성의 일부인 기존의 기억문화”가 폄하되었다. 연방정부의 반유대주의 담당관 펠릭스 클라인Felix Klein이 “반유대주의는 우리 문화 속에서 어느 정도 친숙해져 있다“고 말할 정도다. 법률적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익 극단주의의 홀로코스트 부정론 선전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법 제130조 3항에 근거한 처벌이 오히려 우익 극단주의 진영의 정치적 순교자들을 만들어내지나 않을까? 또한 형법 130조 3항에 근거한 판례들이 피해자의 인간적 존엄을 보호하는 데 부적합하지는 않을까?

다른 한편에는 보다 원론적인 질문이 남아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 법률이 역사적 사실에 관한 판단에 개입하여 최소한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것이 온당한가?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의 법률적 배제가 오히려 역사에 관한 자유로운 학술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국가가 관리하는 ‘올바른’ 역사관의 강요로 이어질 위험은 없을까? 다수의 지식인, 역사학자들이 꾸준히 우려해온 문제다. 홀로코스트 부정론에 대한 법률적 금지조치가 혹시라도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역사학자 에버하르트 예켈Eberhard Jäckel의 답변을 귀담아들을 만 하다.

그가 보기에 홀로코스트 부정론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편이 타당하다. 너무나 명백해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인 홀로코스트의 부정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다. 어리석음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처벌되어야 할까? 인명과 재산에 대한 공격과 폭력은 물론 처벌되어야 하지만 특정한 역사관을 금지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유 사회에 합당하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다.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과 그들의 주장은 ‘무례하게 무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처벌받아야 한 다. 예켈은 홀로코스트 부정론이 처벌받을 가치도 없다고 말한다. 영화 <나는 부정한다Denial>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역사학자 데보라 립스탯Deborah Lipstadt 역시 유사한 입장이다. 그는 부정론자들과의 직접 토론을 거부하며 그들의 문제 제기가 학적 담론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립스탯은 역사 수업에서 부정론자들의 거짓 주장을 학적으로 면밀히 논파함으로써 젊은이들을 무장시키기를 권한다.

5 오늘날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유럽의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총 16개국에서는 홀로코 스트를 부정하는 행위가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되어 있다. 반면 미국, 영국 등에서 이와 관련된 논란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진다.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문화, 사회적 환경과 요구가 이 같은 차이를 야기한 것일 테다. 원칙적으로야 법이 학문과 사상의 세계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리가 없다. 법과 학문은 때에 따라 서로 접합될 수는 있겠지만 엄연히 서로 다른 코드에 의해 작동되는 별개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한 시공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특정한 역사적 주제와 관련하여 법의 개입을 요청 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원칙의 발현은 환경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고 그에 따라 현재의 상태 역시 달라졌다.

독일 형법 제139조 3항은 홀로코스트 부정론의 확산에 대해 최소한의 실질적, 상징적 억지력 을 발휘해준 듯 보인다. 하지만 법률을 통한 처벌과 통제의 효력 범위가 제한적이며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보다 중요한 것은 홀로코스트 부정론과 같은 역사 왜곡과 선동이 통용되게 하는 사회적 토양을 개량하는 것일 테다. 예켈이 제안한 대로 어리석음을 “무시”로써 벌하기 위해서는 어리석음을 알아볼 수 있는 소양이 필요하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가 역사적 사실을 학습하고 왜곡된 역사 해석의 위험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 학문적 연구와 정확한 기록 보존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유하며 유사과학적 역사 왜곡에 대해 명확하고 근거 있는 반론을 제공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커뮤니티는 역사와 관련된 건전한 토론 및 소통 문화를 육성하여 신뢰할만한 연구 성과를 전파하고 극단주의적 해석이 자리매김할 여지를 좁혀야 한다.

어리석음을 “무시”로 벌할 수 있는 곳에서 나치 할머니의 외침이 반향을 얻기는 매우 어려울 거다. 우리 사회도 언젠가 그렇게 되었으면. 무시로 처벌받아 사라지는 게 마땅할 것 같은 외침들이 간혹 들려오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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