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강제성’을 인정하도록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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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강제성’을 인정하도록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6일 외교부는 내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한일 간 투표 대결 없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같은 날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도 광산 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두고는 양국 정부가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전해졌다.

우리는 2015년 메이지산업혁명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의 발언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against their will) 연행되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

일본 정부는 조선인 등이 강제노동을 당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대해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억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후 일본 정부는 “forced to work”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전시기 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은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강제성을 전면 부인했다. 나아가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전시로 채워졌으며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한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직후 아베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몰역사적인 용어를 만들어냈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이 용어를 고집하고 있다.

사도 광산에 끌려가 고통을 당한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의 국가정책에 따라 강제로 동원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린 피해자들이다.

한국 정부는 불법적인 식민지배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도 광산으로 끌려가 고통을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역사를 일본 정부가 제대로 기록하도록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년 7월 26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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