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사도광산에서 추도할 희생자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미쓰비시가 숨기는 사도광산의 조선인 명부 공개를 요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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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사도광산에서 추도할 희생자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미쓰비시가 숨기는 사도광산의 조선인 명부 공개를 요청하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의 실상이 명확히 드러났다.

2015년 메이지 산업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한 일본 정부는 바로 다음 날 자신들이 인정한 것은 합법적인 식민지배에 따른 징용이라며 이는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5년이나 지나 도쿄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전시로 채워졌다. 이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가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밝혔지만, 지금도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헌법 정신에 따라 불법적인 식민지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되는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아베 총리는 2018년 11월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기 위해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며 기존의 ‘징용공’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모든 외교문서의 표현을 바꾸었다. 이는 모집, 관 알선뿐 아니라 징용령에 따른 강제동원조차도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일본 정부의 말 바꾸기 꼼수에 불과하다. 나아가 2021년 4월에는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각의 결정을 내려 교과서는 물론 모든 역사서술에서 이 표현을 삭제시켰다.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일본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성실이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며 등재 결정에 동의해 버렸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선제조치로 평가한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박물관 전시’를 보라.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전시공간은 22제곱 미터(6.6평),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전시 패널 어디에서도 불법적인 식민지배 당시 강제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한 조선인 피해자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전시가 공개되고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는 “현 전시물은 한일 합의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져 급히 제작된 것으로, 조속히 더 좋은 재질의 전시물로 교체 예정”이라는 구차한 변명까지 늘어놓기에 이르렀다. 참담하고 참담하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사도광산 입구에 만든 최신 전시 시설인 ‘키라리움 사도’가 아니라 한국 정부는 향토박물관 한구석 여섯 평 전시공간에 그것도 강제동원은 쏙 빠진 내용을 알고도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말인가. 1,500여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과 인권침해의 역사를 이렇게 내팽겨친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의 개최를 약속했다며 이르면 9월에 개최될 추도식에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과연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에 식민지 조선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이 강제로 끌려가 어떤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렀는지 알고 있는가. 추도식 개최 일정을 공개하기 전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희생당했는지 먼저 조사해야 하지 않는가. 해방을 맞은 그들은 어떻게 돌아왔고,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실태를 제대로 돌아보기는 했는가.

한국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외교적 성과를 자찬하는데 몰두하기보다 강제동원의 진실규명에 나서는 일이다. 지금 니가타현립문서관에 있는 1414번 자료, ‘반도 노무자 명부’는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재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한국 정부는 이 자료의 공개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니가타현과 사도광산 측은 ‘원본의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추도할 희생자의 이름도 모른 채 추도식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 정부는 미쓰비시가 숨기고 있는 피해자 명부 제공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라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에서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지만, 결과는 ‘강제동원’이 아니라 일본이 ‘합법적’으로 동원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고생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협상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 진실을 봉합한 채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허상을 좇아 외교 실패를 성과로 둔갑시키려는 꼼수는 언젠가는 밝혀지고 말 것이다.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기나긴 소송과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통해 밝혀낸 역사의 진실이며, 윤석열 정부가 결코 외교 거래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헌법 정신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앞으로도 사도광산 강제동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7월 30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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