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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사법농단! 일본제철 매각명령 하루 빨리 판결하라!”
-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벌써 6년, 피해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 추가소송 하급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계획 발표
- 2018년 10월 30일은 “일본기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역사적 대법원 판결이 난 날입니다. 그런데 6년이 다 되도록 판결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엔알(PNR) 주식(이춘식, 2023마5044) 등 일본 피고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이 계류돼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판결이 지연되는 이유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판결에 개입해 배상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2의 사법농단입니다. 2012년 5월 24일 처음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나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사법농단으로 이 판결을 뒤집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7.26. 외교부가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소위 ‘의견서’를 보내 판결에 개입한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18년 10월 30일, 승소 판결이 나던 날 “나까지 네 사람인데 혼자 판결을 받은게 많이 아프고 눈물도 난다”고 했던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는 올해로 벌써 104세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시키며 일본기업의 배상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매각명령을 하루 빨리 판결해 지연된 피해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더이상 자신의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6년을 맞아, 강제집행 최종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이춘식 할아버지 아들 이창환님이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가소송의 하급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제2의 사법농단!
대법원은 일본제철 매각명령 하루 빨리 판결하라!
❍ 일시: 2024년 10월 30일(수) 오전 10시
❍ 장소: 대법원 후문앞(서초역 6번 출구)
❍ 주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순서 (사회: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
발언1.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발언2.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발언3. 임재성 변호사, 일본제철 사건 대리인
발언4. 이창환 일본제철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 아들
마무리. 항의서한 제출
[항의서한]
2018년 대법원 판결로부터 6년, 이춘식 할아버지께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대법원은 일본제철 매각명령 하루빨리 선고하라
역사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제2의 사법 농단’으로 기록할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한 대법원판결로부터 6년이 흘렀다. 그러나 6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대법원 앞에 섰다.
2018년 대법원판결은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을 오가며 20년이 넘게 자신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이 이뤄낸 역사적 승리이다. 또한, 이 판결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발전에 따라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세계사적인 흐름을 반영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투쟁은 ‘65년 체제’의 종언을 의미하는 인권선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국제법 위반’이라며 판결의 이행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했다. 피고 전범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제3자 변제안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피해자들의 거부와 시민들의 역사정의시민모금, 공탁 기각 판결로 제3자 변제안은 이미 파탄이 났다. 우리는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 전범 기업,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 피고 기업은 지금이라도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하루빨리 판결의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셨다. 104세의 이춘식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병상에서 싸우고 계신다.
대법원에 묻는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은 왜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주저하고 있는가?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 피고 전범 기업, 한국 정부에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가?
대법원은 왜 일본제철 사건의 매각명령을 미루고 있는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대법원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중요한가?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자신들이 저지른 사법 농단을 잊었는가?
역사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제2의 사법농단으로 기록할 것이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일본제철 매각명령을 선고하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되찾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우리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4년 10월 30일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