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랑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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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우리 연구소와 김용만 의원실 등이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만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일명 ‘친일파 이장법’을 발의했는데 이번에 관련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방학진 기획실장은 ‘국립묘지의 영예성 확립을 위한 시민사회와 국회의 노력’이라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국립묘지의 시작이 독립운동가를 위한 공간이 아닌 군인을 위한 묘지로 시작된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법률을 통틀어 ‘영예성’이라는 개념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법률이 「국립묘지법」임을 상기하면서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반국가, 반사회적 행위가 있다면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과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추모하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안장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 ‘영예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장의 법적 쟁점’으로 장완익 변호사가 맡았다. 장 변호사는 김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들은 진정소급입법으로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지만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본문처럼 진정소급입법의 예외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표는 하상복 목표대 교수가 ‘국립묘지와 애국: 프랑스의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였다. 하 교수는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의 국립묘지 격인 빵떼옹의 사례를 통해 혁명의 이념은 구체제의 이념과 섞일 수 없는 것이었고, 반동의 이념과 혁명의 이념은 서로 타협될 수 없는 것이라는 프랑스인들의 인식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 국립현충원에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으로서 항일민족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에 적대적인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환기했다.

끝으로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좌장을 맡아 김병기 전 광복회 학술원장,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장, 안수지 국가보훈부 서기관이 각각 토론했다. 토론회 자료집은 우리 연구소 누리집 알림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방학진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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