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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 수용’에 시민단체 “윤 정부, 강요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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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맨 왼쪽)와 양금덕 할머니(앞줄 왼쪽 둘째)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피해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제3자 변제안 수용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민족문제연구소·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3개 단체는 30일 성명서를 내어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전쟁범죄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제3자 변제를 관철하려던 윤석열 정부가 법원의 공탁 ‘불수리’ 처분으로 사면초가에 빠지자 탈법적 수단을 통해 판결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다“며 “피해자 이춘식(100) 할아버지는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가족들에 의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제3자 변제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양금덕 할머니도 치매로 1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 할아버지 또한 병석에 누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생존 당사자의 법률적 행사는 오직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법률 대리인을 제치고 위법적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1924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태어난 이 할아버지는 1943년 1월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로 강제동원됐다. 1945년 1월부터는 일본 고베에서 미군 포로 감시원 생활을 하다 해방 뒤 귀국했다. 2005년 2월 일본제철 후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할아버지는 그동안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으나 이날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의 현재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광주에 있는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을 했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2024-10-30> 한겨레

☞기사원문: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 수용’에 시민단체 “윤 정부, 강요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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