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2024-11-08> 머니투데이☞ 정치·언론인도 피하지 못했다…4389명 친일인사 ‘역사적 청산’ [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09년 11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수년간 준비해온 ‘친일인명사전’이 마침내 발간했다. 사전은 총 3권에 분량은 3000쪽에 달한다. 여기에는 일제 식민 통치와 전쟁에 협력한 4000여명의 주요 행각과 광복 이후 행적 등이 담겼다. 수록된 인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면 전 국무총리, 무용가 최승희, 음악가 안익태, 작곡가 홍난파, 언론인 장지연 등이 포함됐다.
친일 인사 4389명…선정 기준 두고 논란
이 사전은 오른 ‘친일 인사’는 4389명이다. 1948년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규정한 688명의 약 6배에 달한다. 노무현 정부하에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5명에 비해서도 4배 많다.
당시 민족문제연구소는 “죄질이 무거운 반민족행위자만을 선정한 반민특위와 달리 친일인명사전은 부일협력자까지 대상에 포함했다”며 “친일인명사전은 처벌이 아니라 역사적 청산과 학문적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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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족들 소송까지 갔지만, 모두 패소
친일 인물로 지목된 이들 반발도 거셌다.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지만씨는 사전이 발간되기 전 서울북부지법에 발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당시 지만씨는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행한 행적을 무시하고 무조건 친일 인사로 확정 짓는 것은 사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지만씨뿐만 아니라 화가 장우성과 법조인 엄상섭의 후손, 언론인 장지연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도 모두 같은 결과를 맞이했다.
사전이 발간된 후 진행된 소송에서도 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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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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