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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한국인 30만 학살’ 지령받은 의혹… 그럼에도 살아남은 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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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김사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문에서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 등의 말을 했다. 개념 자체가 모호한 반국가세력을 대거 잡아들이겠다고 천명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도 국가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잡아들였다. 범죄 예방이나 사회안전 명목의 예비검속은 그들의 주무기였다. 이승만은 반대파 국민들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킨 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비상 상황을 빌미로 이들을 예비검속하고 최대 20만 명을 살상했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 직후에 용공분자 소탕을 구실로 대규모 예비검속을 벌여 국민들을 잡아들였다. 전두환 역시 제2차 쿠데타인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당시 민주화운동가들과 정치인들을 대거 체포했다.

비상사태를 앞세워 그런 식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구적으로 보여준 것은 일본제국주의다. 1977년 2월 11일 자 <경향신문> ‘비화(祕話) 한 세대’ 제71회는 “총독부 경무국은 패전을 눈앞에 둔 45년 4월 초 한반도가 전선화될 때에 대비한 요시찰인에 대한 조치를 마련했다”라고 한 뒤 이런 비밀 지시를 들려준다.

“각 서장들에게 극비 친전으로 부쳐진 지시는 (1)공산군(소련)이 한반도에 침입하면 공산계 요시찰인을 예비검속하라, (2)미·영군이 상륙하면 민족주의자를 예비검속하라, (3)전선이 경찰서에 가까와질 때는 예비검속자를 후방으로 옮겨라, (4)만일 예비검속자를 후방으로 옮길 여유가 없을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처치하라는 내용이었다.”

4번과 관련해 “왜경이 조선인 애국자들을 몰살하려 했다고 해방 후 한때 우국지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한 것”이었다고 윗글은 말한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때의 예비검속과 대규모 인권탄압의 상호 연관성은 이처럼 일제의 한국 지배에서 잘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2004년도 <역사와 현실> 제54호에 실린 정병준 목포대 교수의 논문 ‘한국전쟁 초기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학살사건의 배경과 구조’는 “보도연맹이 일제시기의 사상범 통제기관이었던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재단법인 대화숙을 사실상 모방·계승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한다.

<민족정기의 심판>에 기록된 대의당의 ’30만 명 학살 계획’

▲대의당 창당대회가 열린 부민관 (현 서울시의회 청사) ©위키미디어 공용

그런 일본의 행태를 친일파들도 모방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박춘금 등과 함께 대의당을 결성한 김사연(金思演) 역시 그 같은 일제의 악습을 한국화시키는 데 가담한 인물이다. 1949년 2월에 간행돼 친일 분야의 대표적 문헌이 된 <민족정기의 심판>은 1945년 6월 24일 창립된 대의당의 당수는 박춘금이고, 김사연은 문인 이광수 및 재벌 박흥식 등과 함께 위원으로 선출됐다고 알려준다.

이 책에 소개된 대의당의 강령은 일제강점기판 반국가세력에 대한 친일파들의 적개심을 반영한다. 강령 제5조는 “오등(吾等)은 모든 비결전적 사상(事象)에 대하여는 단연 이를 분쇄하고 필승태세의 완벽을 기함”이라고 선언했다. 결전 수행을 방해하는 반전운동의 현상들을 분쇄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일제 침략전쟁에 저항하는 세력이 반국가세력이었던 것이다.

위 책은 대의당이 일제로부터 ’30만 예비검속 및 학살’을 지시받았다고 알려준다. “군·관 당국과 비밀리에 회합을 거듭하고 마침내 조선 내외 항일·반전 조선민중 30만 명을 학살할 것을 하청부맡아”라고 말한다. 한국인 제노사이드의 지령이 김사연 등에게 하달됐던 것이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2년 뒤인 1896년 한성부에서 출생한 김사연은 경성고등보통학교(중등) 졸업과 게이오의숙 예과 중퇴 이후로 한동안 기업 경영인으로 살았다. <친일인명사전> 제1권 김사연 편은 “1918년부터 1924년까지 한일은행 부지배인으로 일했다”고 알려준다.

직업을 바꾼 것은 28세 때 은행을 나와 경성학교비(學校費)평의회 평의원으로 선출되면서였다. 서울 지역 학교 운영비 문제의 자문위원이 된 그는 식민지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평을 받는다. 2017년도 <한국문화> 제77호에 실린 최병택 공주교육대 교수의 논문 ‘1920년대 부(府) 학교평의회의 구성과 학교비 논란’은 “국고보조 증액, 학교 증설에 관심을 두고 의견을 펼친 평의원은 김사연·김창두·박해돈·박준호·이범승·이정규 등 소수에 그쳤다”라고 말한다.

그처럼 한국인의 입장에 섰던 그가 그 뒤 경성부협의회·경기도평의회 의원(시도의원), 일본인을 위한 잡지사인 조선공론사 사장, 중추원 참의(국회의원급) 등으로 활약하면서 친일 활동에 열성을 바쳤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제4-2권 김사연 편은 중추원·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국민총력조선연맹·조선유도(儒道)연합회에서 부역한 것과 더불어 그의 핵심적 친일행위의 하나를 이렇게 제시한다.

“1941년 일제의 전쟁협력을 위해 결성한 흥아보국단 준비위원, 임전대책협의회 준비위원, 임전대책협력회의 상임위원·기획부장으로서 채권가두판매대원으로 활약하였고, 조선임전보국단에서 준비위원·발기인·이사·상임이사로 활동함. 또한 1940년부터 참정권 청원운동에 참여하였고, 방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정책에 협력함.”

학교비 평의원으로 일하면서 한국 학생과 학부모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했던 그는 친일파가 된 뒤에는 학병 지원을 선동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1943년 11월에는 임시육군특별지원병익찬회 동대문위원회를 조직해 학병 지원을 독려했고, 1944년 1월 20일에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학병에게 부탁 – 실력을 발휘하라’에서 학생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학생들의 교육비 문제에 신경을 썼던 그가 이 시기에는 학생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것이다.

그의 친일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점은 위기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참여했다는 점이다. 중일전쟁 발발 12일 뒤 발행된 1937년 7월 19일 자 <매일신보>는 “총독부 중추원에서는 일반 지방민에게 비상시국의 인식을 충분히 여(與)하기 위하여 각지에 강사를 파견하여 가지고 시국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평북에는 중추원 참의 김사연 씨가 내도(來道)하여 20일 신의주, 21일 정주, 22일 강계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보도했다. 이듬해 11월 13일 자 <조선일보> 3면 하단에는 그가 김포군에서 시국강연을 했다는 소식이 실렸다.

처벌받지 않은 친일파

▲반민특위가 활동하던 1949년 당시 남대문로 2가(현 롯데백화점 맞은편 명동 쪽)에 있던 반민특위 청사. 특위 해산 후 국민은행 건물로 사용되었다. ©자료사진

그런 식으로 불안과 긴장감을 퍼트리던 그는 일제 패망이 임박한 1945년 중반기에 대의당 결성에 참여하고 공포 분위기 확산을 거들었다.

<민족정기의 심판>은 대의당의 만행을 “말세기적 장관(壯觀)”으로 지칭하면서 “일본의 전력이 점차 붕괴되어 최후의 운명이 닥쳐옴에 그들 무리는 일본의 패망 시의 사태에 불안과 공포를 느꼈으나, 그래도 일본의 실력을 믿는 모양이어서 기울어지는 전세를 소위 신기(神機)로 돌리려고 미치광이처럼 각지를 쏘다니며 대의당 기부금을 강요”했다고 기술한다.

또 “준계엄적 폭력정치하에 신음하는 청장년을 강제 동원시켜 학병·징병·징용·보국대 등으로 몰아넣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곤봉 등으로 무수(無數) 구타하고 혹은 경찰에 인도하여 잔인한 고문을 감행”했다고 고발한다.

대의당은 징용·징병될 가족을 걱정하는 여성들의 마음도 악용했다. 위 책은 “나이 찬 자식, 사랑하는 남편·오빠의 장차 오고야 말 운명에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가련한 부녀의 정조를, 권세를 방패로 징용·징병 가기를 면해준다는 대가로서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용·징병 등으로 위협하며 강간”했다고 알려준다. 또 “강연 등으로 일본을 위하여 피를 흘리라고 절규하며 조선인민 대중을 죽음터로 몰아넣기에 눈코 뜰 사이가 없으니 실로 이 악귀들에 희생이 된 동포는 부지기수였다”고 위 책은 탄식한다.

“이 악귀들” 중 하나인 김사연은 그 같은 친일 악행의 대가로 고정적인 친일 월급을 축적했다. 중추원 참의를 3연임하고 경기와 서울에서 지방의원을 지낸 것에 더해, 총독부의 위세를 등에 업은 상태에서 동일은행 및 조흥은행 감사와 중앙주조(酒造)주식회사 사장 등등을 역임했다. 또 친일 수익이 수반되는 기고와 강연과 방송 출연도 있었다. 친일행위의 대가를 톡톡히 챙긴 셈이다.

한국인 30만 학살 지령이 실린 <민족정기의 심판>이 발행된 1949년에 그는 친일청산 기구인 국회 반민특위에 체포됐다. 그러나 그해 8월,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석방된 그는 한국전쟁 중인 이듬해 9월 20일 5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김사연은 비상 상황을 명분으로 패악질을 일삼은 대의당의 핵심 지도자였다. 그런 인물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은 한국에서는 그런 짓을 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조장할 만한 일이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처럼 남의 생명과 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악귀들이 계속 생겨난 데는 그런 사법처리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김종성 기자

<2025-01-05>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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