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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日대법, 한국인 야스쿠니합사 철회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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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 박남순 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의 유족이 이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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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유족들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야스쿠니신사 관련 자료를 넘긴 것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 들어서였기 때문에 제척기간 적용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승진 기자

<2025-01-17> 노컷뉴스

☞기사원문: 日대법, 한국인 야스쿠니합사 철회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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