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미쓰비시중공업 추심금 소송 판결 선고 안내(판결 뒤 브리핑 예정)

91

<보도자료>
미쓰비시중공업 추심금 소송 판결 선고 안내(판결 뒤 브리핑 예정)

– 때: 2025년 2월 18일(화) 14:00
– 곳: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관 357호
– 원고: 고 정창희 님 유족(2018 대법원 판결 승소 원고)

–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미쓰비시중업공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제3자 변제를 거부하신 고 정창희 님의유족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 구체적으로 고 정창희 님의 유족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법인인 MH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대해 가진 채권을 발견해 압류하였고, MH파워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망 정창희 유족에게 약 8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추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85617).

– 위 추심금 소송의 1심 판결이 2025년 2월 18일(화)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민사법정 357호에서 선고됩니다.
선고 직후인 14:15경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의 브리핑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번 출입구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제 강제동원 사건에서 히타치조센의 경우 피해자 측이 피고 기업이 공탁한 금원을 수령한 사례가 있지만, 피해자 측이 본안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의: 소송지원단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영환(010-8402-1718)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