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유족 측, 尹정부 제3자 변제안 거부
제3자 변제, 日기업 대신 韓기업이 배상 변제
추심 소송 승소…日기업 유족에 직접 배상해야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중략>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은 파탄났고 이후 미쓰비시 판결을 받은 분들은 지금 제3자 변제기금이 바닥나 배상이 없다”며 “하루빨리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고 피해자 구제 및 화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씨는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조선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 <중략> ————
정한지 기자
<2025-02-18> 뉴시스
☞기사원문: 강제동원 피해자 측,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승소…”尹정부 제3자 변제안 파탄”
※관련기사
☞한겨레: ‘제3자 배상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소송 승소
☞연합뉴스: 日강제동원 기업에 직접 배상받을 길 열려…추심 첫 승소(종합)
☞KBS 뉴스: ‘강제 동원’ 추심 첫 승소…“직접 배상받을 길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