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랑

“천안 호두과자의 원조는 기미년 만세시위대(예산 고덕)를 칼로 찌른 일본군 헌병오장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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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집 발굴추적]

“천안 호두과자의 원조는 기미년 만세시위대(예산 고덕)를
칼로 찌른 일본군 헌병오장 출신이었다”

이순우 특임연구원

지금에야 비단 고속도로휴게소가 아니더라도 지하철 가판매장만 찾아가도 넘쳐나는 간식거리의 하나이지만, 그 옛날 철도여행이 성행하던 시절에는 ‘경부선 천안역’ 근처를 지나노라면 선물용 꾸러미를 한 아름 안은 채 홍익회 판매원이 ‘천안명물 호두과자[혹은 호도과자]’를 외치며 열차통로를 바삐 지나다니는 광경을 곧잘 보곤 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큼 대단한 명성을 누리고 있는 ‘호두과자’라고는 하나, 정작 그 유래를 정확히 아는 이는 드물다.

근년에 몇몇 언론매체와 소논문 형태의 글을 통해 『부산일보』 1931년 4월 12일자에 수록된 「시무라(志村)의 쿠루미요캉(くるみ羊かん)」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용 소개되면서, 이것이 호두과자의 원조를 새롭게 밝혀줄 자료라는 식으로 제법 소개되기는 한 적이 있다.

천안역전(天安驛前) 시무라제과포(志村製菓舖) 주인 시무라 마츠타로(志村松太郞) 씨는 상당한 분투가(奮鬪家)로 연구심(硏究心)이 넘치는 사람이며 천안특산물(天安特産物)인 쿠루미(胡桃, 호도)를 이용 여러 가지의 과자를 만들고 있는데, 과반(過般) 부산(釜山)에서 개최한 전선과자이품평회(全鮮菓子飴品評會)에서 ‘쿠루미야키’는 일등상 금패(一等賞 金牌)에, ‘쿠루미요캉’ 및 ‘신(新)쿠루미’는 모두 이등상 은패(二等賞 銀牌)에 입상(入賞)했던 것으로, 거의 전선적(全鮮的)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시무라 씨의 명예만이 아니라 천안의 명예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성일보』 1931년 3월 30일자에 수록된 「제1회 전선과자이품평회와 전국식료품전람회 포상수여식(褒賞授與式) 거행」 제하의 기사를 보면, 1등상 금패는 부산 카타야마 토쿠타로(片山德太郞) 외 63점(點)에게 한꺼번에, 그리고 2등상 은패 역시 함흥 고토 야스요시(五島安吉) 외 98점에 대해 일괄하여 주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아무튼 이것이 대략 호두과자의 존재가 언급된 가장 이른 기록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모양이지만, 실상 그 시절의 자료를 좀 더 세심하게 뒤져 보면 이보다 앞선 시기의 흔적이 여럿 발견된다.

예를 들어, 『경성일보』 1931년 1월 16일자에 수록된 단신기사에 “천안 쿠루미야키의 시무라제과포가 작년말(1930년말) 대매출 추첨을 행하고 당첨자에게 온양온천 신정관(神井館)에서 오찬향응을 베푼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용신안공보(實用新案公報)』 제635호(1930.9.23일 발행)에는 시무라 마츠타로가 출원한 등록의장(登錄意匠; 등록번호 47914)에 ‘호도과자(胡桃菓子)’의 명칭이 또렷이 인쇄되어 있다.

『실용신안공보(實用新案公報)』 제635호(1930년 9월 23일 발행)

여기에는 출원연월일이 “소화 5년(1930년) 2월 14일”로, 등록연월일이 “소화 5년(1930년) 7월 10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1930년 이전 시기에 나온 여러 간행물 — 『조선공론』 1925년 3월호(경남철도 연선소개), 『조선의 물산(朝鮮の物産)』(1927), 『조선철도연선요람』(1927), 『경성일보』 1928년 6월 24일자(각지의 명산 여러 가지) 등 — 에는 시무라제과포의 취급상품으로 ‘천안명물’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호도양갱(胡桃羊羹, 쿠루미요캉), 호도사탕(胡桃飴, 쿠루미아메), 호도만두(胡桃饅頭, 쿠루미만쥬) 정도만 등장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호도과자’ 또는 ‘쿠루미야키’라는 표현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930년 시점의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호두과자를 처음 만들었다는 ‘시무라제과포’는 언제부터 존재했던 것일까?

『조선일보』 1923년 8월 14일자에 수록된 「천안군 부업출품물, 예기(豫期) 이상의 호성적」 제하의 기사를 보면, 그 당시 서울 경복궁에서 열릴 부업품공진회(副業品共進會)에 대해 “(천안지역의) 부업품으로는 호도갱(胡桃羹), 호도이(胡桃飴) …… 등 기타 60여 점”이 출품 응모자에 포함되었다고 알리고 있다. 비록 출품자의 상호(商號)는 보이지 않지만, 이건 필시 시무라제과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제일 확실하게는 『(소화 8년판) 제국상공록(帝國商工錄)』[조선판(朝鮮版)] (제국상공회, 1932), 88쪽에 나오는 기록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는 각종 과자를 제조 판매하는 시무라제과포의 창립연도가 “대정 9년(1920년)”으로 표시된 것이 또렷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 하나를 덧붙이면, 천안명물 호두과자를 최초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시무라 마츠타로(志村松太郞)라는 일본인의 정체가 알고 봤더니 일본군 헌병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그는 충남 예산에서 헌병주재소의 소장으로 지낼 때에 3·1만세의거를 벌이는 시위대를 향해 총칼을 마구 휘둘렀던 전력의 당사자였던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우선 1919년 5월 26일에 작성된 장문환(張文煥)에 대한 공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정 8년 공(公) 제171호 판결(判決)
예산군 고덕면 상궁리(禮山郡 古德面 上宮里) 농(農) 장문환(張文煥, 32년)
우(右) 소요피고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모리우라 유조(森浦雄藏) 간여 심리판결한 것 좌(左)와 같음.

주문(主文)
피고 장문환을 징역 1년 6월에 처함.
이유(理由)
대정 8년(1919년) 4월 3일 예산군 고덕면 대천시장(大川市場)에서 이민(里民, 마을사람) 다수 집합하여 조선독립시위운동을 위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을 때 헌병이 이를 제지함에도 해산하지 않는 탓에 마침내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선인(鮮人, 조선사람) 1명(名)의 사망자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크게 이에 분개하여 마을사람 약 14, 5명을 인솔하여 그 사체(死體)를 운반하고 동소(仝所) 헌병주재소에 밀어닥쳐 실내로 들어가 이곳 소장(所長) 육군헌병오장(陸軍憲兵伍長) 시무라 마츠타로(志村松太郞)에 대해 “어째서 인민을 살해하였는가, 이를 소생(蘇生)시키지 못하거든 우리들도 죽여라”고 덤벼들자, 뒤이어 동(仝) 오장이 피고 등을 설시(說示)하여 퇴산(退散)시키려고 했음에도 피고 등은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실외로 쫓겨났던 바 피고는 여전히 동 오장에 대해 “우리들도 죽여라” 고 말하자마자 주먹으로써 동 오장의 흉부를 치며 폭행을 가함으로써 소요(騷擾)를 극심하게 벌였다.
우(右) 사실은 증인(證人) 시무라 마츠타로가 당(當) 공정(公廷, 공판정)에서 “대정 8년 4월 3일 대천시장에서 다수의 선인 집합하여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하고자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므로 이를 제지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마침내 병기를 사용하기에 이르러 선인 1명의 사망자를 내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는 같은 마을 이정래(李正來)의 장남(長男) 외 14, 5명과 더불어 사체를 운반하여 동(仝) 헌병 주재소 사무실에 밀어닥쳐 ‘어째서 사람을 살해했는가, 이를 살려내든지 그렇지 못할 거면 우리들도 전부 죽여라’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들에 대해 그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해산하라고 설시(說示) 했던 바 피고 등은 쉽사리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피고 등을 실외로 내보내고 사체도 실외로 나가게 했더니 피고가 자기에 대해 ‘자신들을 죽여라’고 하며 자기의 흉부를 치는 피고 등을 설시하여 드디어 해산시켰던 것”이라는 지(旨)의 공술(供述)에 따라 이를 인정함.
법률에 비춰 피고의 소위(所爲)는 형법 제106조 제2호에 해당함으로써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것으로 함. 그런 까닭에 주문(主文)과 같이 판결함.

대정 8년 5월 26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히키치 토라지로(引地寅治郞)
조선총독부재판소 서기 김종협(金鍾協)

여기에서 보듯이 1919년 4월 3일 예산 고덕면 대천시장의 독립만세시위 때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조선인 1명을 사망케 한 사건을 벌이고 이에 항거하는 마을주민들을 제지하여 몰아냈던 당사자가 바로 이곳 대천리헌병주재소장이던 육군헌병오장 시무라 마츠타로였던 것이다. 이 판결문의 주인공인 장문환(張文煥, 1887~1947)과 피살자인 인한수(印漢洙, 1881~1919)는 1992년 삼일절에 각각 건국훈장 애족장과 애국장으로 추서를 받았다. 현재 예산 고덕 현지에는 인한수 현충비(1976년 4월 건립)와 장문환 의거기념비(2005년 4월 건립), 그리고 이들의 추모사당인 대의사(大義祠, 2009년 4월 건립)가 조성되어 있다.

예산 고덕 대천시장(한내장) 만세사건 때 시위대를 칼로 찔러 숨지게 했던 헌병주재소장 시무라 마츠타로의 이력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재구성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흔적들을 취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간추려진다.

<시무라 마츠타로(志村松太郞)의 헌병 관련 근무연혁>
– 1909년 2월 25일, 보병상등병(步兵上等兵)에서 헌병상등병(憲兵上等兵)으로 전환, 대구분대(大邱分隊)로 배치, 『군사경찰잡지』 17호(1909년 3월)
– 원주헌병분대 갑내리파견소[횡성 갑천면] 육군헌병상등병, 『병합기념 조선지경무기관』(1911), 16쪽
–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 수여, 육군헌병상등병, 『(일본제국)관보』 1913년 5월 14일자(부록)
– 1916년 10월 1일 현재, 공주헌병대 대전헌병분대 소속 육군헌병상등병, 『(조선주차헌병대 조선총독부경찰관 서) 직원록[職員錄, 1916년 10월 1일 현재]』(1916년 11월 15일 발행), 14쪽 (『경무휘보』 제132호, 1916년 11월분)
– 1919년 4월 3일 현재, 공주헌병대 예산분대 대천리헌병주재소장(大川里憲兵駐在所長) 육군헌병오장, 『장문환 판결문(공주지방법원, 1919.5.26)』
– 1919년 5월 1일 현재, 공주헌병대 천안분대 병천주재소부(幷川駐在所附) 헌병오장, 『직원록(職員錄)[1919년 5월 1일 현재]』(1919년 11월 22일 발행), 183쪽
– 1919년 8월 1일, 육군헌병오장(조선총독부 경부 임명),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8월 5일자

우선 그는 일찍이 스기 이치로헤이(杉市郞平)가 펴낸 『병합기념 조선지경무기관』(1911)에 원주헌병분대 갑내리파견소(甲內里派遣所, 횡성 갑천면)에 소속된 육군헌병상등병이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191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수여한 한국병합기념장을 수령한 명단에도 그의 이름이 있는 것이 보인다. 따라서 그는 1910년 이전의 시점부터 한국주차 일본군 헌병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군사경찰잡지(軍事警察雜誌)』 17호(1909년 3월)에는 “보병상등병 시무라 마츠타로(步兵上等兵 志村松太郞), 공병일등졸 사토 시게조(工兵一等卒 佐藤繁藏), 우(右) 2월 25일 헌병상등병(憲兵上等兵) 명령, 대구분대(大邱分隊) 천안분대(天安分隊) 도쿄제일헌병분대(東京第一憲兵分隊) 편입을 명함”이라는 구절이 남아 있다. 또한 『(조선주차헌병대 조선총독부경찰관서) 직원록』(1916년 10월 1일 현재)에는 당시 공주헌병대 대전헌병분대에 소속된 그의 출신지역이 ‘카나가와현(神奈川縣)’으로 표시된 흔적도 확인된다.

그리고 1919년 5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직원록(職員錄)』(1919년 11월 발행)에는 공주헌병대 천안분대 병천주재소부(幷川駐在所附) 헌병오장으로 나와 있는데, 그해 4월 3일의 대천시장 만세사건 때는 바로 그곳 대천리헌병주재소장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모종의 이유로 불과 한 달 남짓에 천안(天安) 쪽으로 급거 근무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혹시나 해서 유관순(柳寬順) 일가가 포함된 아우내장터 만세시위와의 관련성을 찾아보았으나 그 당시에는 ‘오야마(小山)’라는 이름의 별개 인물이 이곳의 헌병주재소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석 달이 지난 후, 『조선총독부관보』에는 1919년 8월 1일자로 육군헌병오장의 신분이면서 조선총독부 경부(警部)로 임명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소화 8년판) 조선상공록』(조선판, 1932)에는 ‘시무라제과포’의 창업연도가 ‘1920년’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 시무라 마츠타로가 일본군 헌병의 신분을 벗어난 때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지만 — 이 기록은 그의 퇴직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1919년 8월 이른바 ‘헌병경찰제도’의 종식에 따라 기존의 직책이 일괄 폐관(廢官)되면서 민간경찰로 전환하거나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것이 보통이었음에 비춰,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시무라가 제대(除隊)하고 퇴직 직전의 근무지역이었던 충청남도 천안에 정착하면서 제과포를 개설한 것으로 읽어지는 대목이다.

<시무라 마츠타로(志村松太郞)의 주요 활동사항>
– 1931년 4월 28일, 전선과자이품평회(全鮮菓子飴品評會, 부산)에서 일등상 금패(쿠루미야키)와 이등상 은패(쿠루미요캉 및 신쿠루미) 입상, 『부산일보』 1931년 4월 12일자
– 1938년 4월 10일, 천안읍도시계획에 따른 정명(町名)개선 구획개정의 결과로 신설된 본정 1정목의 총대(總代; 1940년 3월 31일에 임기만료)로 선출, 『조선신문』 1938년 4월 13일자
– 1938년 8월, 본정 1정목 정총대(町總代) 시무라 마츠타로의 발안(發案)으로 정기(町旗)를 제작하여 천안신사에서 입혼식(入魂式) 거행, 『조선신문』 1938년 8월 20일자
– 1940년 6월 24일, 천안군사탕배급조합 창립총회(부조합장 선임), 『조선신문』 1940년 6월 27일자
– 1941년 2월 8일, 조선수출공예품협회 주최 제1회 신충남토산품심사회에서 특선(쿠루미야키) 및 가량(쿠루미요캉) 수상, 『경성일보』 1941년 2월 12일자- 1941년 2월 14일, 국민연맹 천안군 및 천안읍 경제통제협력회 결성(이사 선임), 『조선신문』 1941년 2월 17일자
– 1942년 2월 3일, 충청남도과자공업조합 설립(감사 선임; 천안읍 본정 83번지), 『조선총독부관보』 1942년 8월 5일자
– 1944년 12월, 일본적십자사 유공장(有功章) 수여[사자방조(社資幇助)의 독지(篤志) 또는 사업상의 공로 사유], 『조선총독부관보』 1944년 12월 27일자

천안명물 호두과자의 창시자인 시무라 마츠타로의 행적을 정리하다 보니, 1938년 4월에 이르러 천안읍내 본정(本町, 혼마치)을 세 구역으로 나눠 1정목에서 3정목으로 재편성할 때 그가 바로 이곳 본정 1정목(本町 1丁目; 지금의 대흥동에 해당)의 총대(總代)로 선출된 사실이 눈에 띈다. 이 당시 그는 자신의 발안(發案)으로 직접 정기(町旗, 동네깃발)를 제작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선신문』 1938년 8월 20일자에 수록된 「천안(天安) 본정 1정목, 정기 입혼식(町旗入魂式)」 제하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채록되어 있다.

[천안(天安)] 천안 본정 1정목에서는 읍내 구획(區劃)의 변경과 정명개선(町名改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정총대(町總代) 쿠루미제과포주(くるみ製菓舖主) 시무라 마츠타로(志村松太郞) 씨의 발안(發案)에 따라 정기(町旗)를 제정할 협의일결(協議一決) 주문중이었는데, 얼마 전에 조제를 마치고 천안신사(天安神社)에서 정내주민(町內住民)과 각정총대(各町總代)를 안내하여 입혼식(入魂式)을 거행, 금후 공식적인 때에 정민(町民) 일동은 정기를 선두에 내는 것으로 되었다. (사진은 천안신사 앞의 입혼식)

이 기사에는 입혼식 관련 기념사진 한 장이 곁들여져 있는 바 여기에 필시 시무라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을 테지만, 지금으로서는 딱히 그의 얼굴을 가려낼 재간이 없다. 이상에 서술한 내용에서 보듯이 헌병오장 출신 시무라 마츠타로의 행적에 대해서는 — 무엇보다도 자료의 한계 탓이기는 하지만 — 대략 그 얼개 정도만 간추릴 수 있을 따름이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일제가 패망하고 난 이후 천안명물 호두과자의 명성을 누리던 시무라제과포의 가게터와 제조시설 따위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운용하는 여러 호두과자 제조업체와는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 점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 아닐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친 탓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진행해보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향후에 가령 『호두과자 100년사』와 같은 주제를 정리할 때가 된다면, 그 시점에 가서는 기꺼이 자료정리를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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