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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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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정치부
발     신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
담당자: 김영환 대외협력실장(010-8402-1718)
발송일자 2025년 3월 6일
제    목 [보도자료]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발표 2년-민족문제연구소 성명

 

윤석열 내란세력이 짓밟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사법주권,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배상금’을 대신하여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가로막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위반한 폭거입니다.

□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3자 변제를 수용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범 기업의 사죄를 받아내야 하는 과제, 추가소송 승소 원고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무리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반드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발표 2년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윤석열 내란세력이 짓밟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사법주권,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배상금’을 대신하여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오랜 소송투쟁으로 쟁취한 대법원판결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근본 원인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피해자를 ‘걸림돌’ 취급하며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해법안은 대법원이 선고한 전범 기업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제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최고 사법기관의 판결을 따라야 할 행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선언한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을 위반한 폭거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들이 1997년부터 20여 년에 걸쳐 일본과 한국의 법정을 오가는 소송투쟁의 끝에 쟁취한 세계사적인 판결을 무력화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지우기 위해 굳이 ‘판결금’이라는 용어를 고집했고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밀며 ‘부당한 선택’을 집요하게 강요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가로막았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굳이 나설 이유가 없지 않은가? 윤석열 정부가 전범 기업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제해 주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전범 기업에 직접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투쟁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의 사법주권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대법원판결의 이행을 가로막는 한국 정부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다시 한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오랜 고통을 생각하면 제3자 변제를 수용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결정도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의 실현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3자 변제를 수용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전범 기업으로부터 법적 책임의 인정과 사죄를 받아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2023년 말 2024년 초에 걸쳐 대법원에서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원고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2018년 이후 제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무리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반드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내란세력이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짓밟은 피해자의 인권, 사법주권,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시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6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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