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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습관성 탄핵이라고? 100년 전 이승만 탄핵을 위해 분투한 독립투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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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긴 일주일을 보내고 있다. 많은 이들의 전망처럼 만약 이번 주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된다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격언을 실로 믿지 않을 수 없겠다. 100년 전인 1925년 3월 23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이승만 대통령 면직안을 통과시켰으니 말이다. 박정희조차 ‘눈이 어두운 독재자’라며 손절했던 이승만에 대해 윤석열은 이승만기념관에 성금을 내는가 하면, 3.1절 기념식장에 이승만 사진이 없다고 질책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제 윤석열은 자신이 그토록 존경한 이승만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 .다 국힘은 야당에 대해 ‘습관성 탄핵’, ‘줄탄핵’, ‘탄핵 남발’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1919년 9월 임시대통령 이승만 선출 당시부터 1925년 3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줄기차게 이승만 탄핵을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100년 전 이승만 탄핵을 위한 분투를 되새겨 봄으로써 100년 후 지금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한다.

신채호 “이승만은 생기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사람”

이승만 탄핵을 가장 먼저 제기한 이는 단재 신채호였다. 신채호는 3.1운동 직전 이승만이 위임통치를 주장한 사실을 듣고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생기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사람”이라면서 1919년 4월 10일~11일 열린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도 ‘이승만은 위임통치 및 자치문제를 제창하던 자’이니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절대 독립’을 주장했던 이동휘 역시 이승만을 ‘썩은 대가리’라고 부르며 위임통치 청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1919년 9월 11일 이승만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신채호는 <신대한(新大韓)>을 창간하여 이승만 반대를 이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임시대통령이 되었지만, 이승만은 여전히 미국에 남아 있으면서 구미위원부 설치·공채발행·애국금 폐지 등 독단을 일삼자, 청년 지식인 그룹이라 할 수 있는 국무원 차장단(윤현진, 김립, 정인과, 김희선, 이규홍, 김철 등)은 1920년 5월 “신성한 독립사업에 불신성한 인물이 수위(首位)에 있음이 신성불가”라면서 이승만이 물러나지 않으면 ‘동맹사직’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승만 대통령 환영식1920년 상하이에 도착한 이승만 대통령 환영식. 가운데가 이승만, 좌측이 이동휘, 우측이 안창호다. ⓒ 독립기념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승만은 1920년 12월 부랴부랴 상하이에 부임하여 1921년 5월까지 불과 6개월간 머물렀지만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임시정부에 대한 비판과 공격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결국 박은식, 원세훈, 최동오, 김창숙 등 15명이 1921년 2월 <우리 동포에게 고함>을 발표하여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게 된다.

1921년 4월에는 김원봉, 김창숙, 이극로, 박용만, 서왈보, 신숙, 신채호, 장건상 등 54명은 또다시 <위임통치 청원 성토문> 발표한다.

“우리 이천만 형제자매에게 이승만, 정한경 등이 대미위임통치 청원 및 매국매족의 청원을 제출한 사실을 들어 그 죄를 성토하노라 (중략) 독립의 대방(大防 – 규율)을 위하여 이, 정 등을(중략) 주토(誅討 -죄 있는 자를 토벌)치 아니할 수 없도다.”

1921년 5월 박용만, 신숙, 황학수 등 17명이 참여한 <대조선공화국군사통일회의 성토문>은 한층 더 강력하게 이승만을 성토한다.

“금일에 제2의 이완용과 제2의 송병준이 다른 이름으로 이미 왜적에게 팔아먹은 국가 민족을 또다시 미국인에게 전매하고자 함이라. (중략) 아아 이것이 과연 우리 민족의 자결심이며, 또 우리가 일찍이 이 사명을 이승만 등에게 위임하여 왜적의 노예를 미국에 전매하라 하였더냐. (중략) 오호라! 이를 국적(國賊)이라 아니하면 장차 무엇을 가리켜 민적(民敵)이라 하겠는가?”

역시 1921년 5월 만주벌 호랑이라 불리던 김동삼을 비롯해 무장독립군의 유력한 근거지의 하나인 서간도에서는 서로군정서, 한족회의 주요 간부로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지낸 여준과 이탁, 곽문 등 4명은 연서로써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실이 확실한 이상 이 행위의 주창자는 퇴거를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이승만의 탄핵 사유는 무능과 독단

그동안 개별적 또는 임시정부 외곽에서 목소리를 내던 이승만 퇴진 요구는 마침내 1922년 6월 임시의정원(오영선, 안정근, 조상섭, 양기하, 차리석 등) 차원에서 대통령과 국무원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가결되었다. 대통령 불신임의 이유로는 내정을 통일하지 못하고, 외교에 실패했고 내각을 조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무정부 상태를 우려해 불신임안은 임시의원정이 스스로 결의를 번복하고 말았다. 하지만 외교독립론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이승만이 심혈을 기울인 워싱턴회의(1921.11~1922.2)에서 아무런 성과도 못 내자 이승만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 갔다.

1923년 2월 조덕진 등 9명의 의원은 3개 항의 <대국쇄신실행안>을 제출하였는데 3항이 바로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한다는 것이었다. 곧이어 4월에는 조덕진 등 12명의 의원은 탄핵안을 다시 제출하였고, 탄핵안을 심사할 특별위원으로 최창식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을 선정하였다. 탄핵안 발의 사유는 5가지인데 한마디로 이승만은 무능한데다가 독단적이라는 것이다.

① 공무도 없이 정부 소재지를 떠나 정무를 지체시키고 시국을 수습하지도 못함

② 국무원(國務院)의 동의나 국무원(國務員)의 연서도 없이 교령을 남발함

③ 행정 부서를 정돈하지 못하고 법률을 준수하지도 못하면서, 또한 준수하도록 만들지도 못함

④ 구미위원부와 그 직원, 주미공사를 독단적으로 설치함

⑤ 외국공채 사용과 구미위원부의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함

1924년 6월 16일 조상섭, 김붕준, 최석순 등 의원 8명은 <임시대통령 유고 문제에 관한 제의안>을 제출해 그날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4년이나 임지를 떠나 있음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으로 이승만이 상하이로 돌아올 때까지는 대통령 유고이므로 국무총리가 임시대통령의 직권을 대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임시헌법 제17조 “임시대통령이 유고한 시는 국무총리가 대리”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무총리 이동녕에 이어 국무총리 박은식이 대통령직을 대리하게 된다. 이로써 직무가 정지된 이승만에 대한 탄핵은 속도를 내게 된다.

1925년 3월 13일 곽헌, 최석순, 문일민, 고준택, 강창제, 강경선, 나창헌, 김현구, 임득산, 채원개 등 10명의 의원은 이승만에 대한 탄핵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했다. 임시대통령 탄핵안은 3월 18일 밤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나창헌을 위원장으로 곽헌, 채원개, 김현구, 최석순을 심판위원으로 선정하여 이승만의 위법 사실을 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심판위원회의 심리를 거치면서 ‘탄핵’이 ‘면직’으로 바뀌었고, 3월 23일 이승만 대통령 면직안이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통과되면서 이승만은 대통령에서 파면되었다.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호외1925년 3월 이승만의 임시정부 대통령 탄핵 사실을 알린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호외가 최초로 확인됐다. 학계에도 알려지지 않은 미발굴 사료다. [장자크 홍 푸안 씨 소장자료/촬영=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1925년 3월 21일 이승만 심판서를 참고하여 윤석열 파면 예상 결정문을 작성해 보았다.

<심판서>

• 주문

一.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함

• 사실 및 이유

대한민국 7년 3월 18일 임시의정원에서 통과된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에 의하여 이 위법된 사실을 조사한 바 (중략)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여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직에 둠은 대업의 진행을 기약하기 불능하고 국법의 신성을 보존키 어려울뿐더러 순국제현의 명목(暝目)지 못할바이오, 살아있는 충용(忠勇)의 소망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함

임시대통령 이승만심판위원장 라창헌, 동 위원 곽헌, 채원개, 김현구, 최석순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에 의하여 이 위법된 사실을 조사한 바 (중략)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헌법에 의하여 선거를 통해 취임한 대통령이 부정선거 운운하며 선관위를 부인하고 심지어 헌법 전문에 명시된 독립, 민주, 평화통일 정신을 무시함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직에 둠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통합을 기약하기 불능하고 국법의 신성을 보존키 어려울뿐더러 순국선열을 볼 낯이 없으며 이는 국민 다수의 소망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승만 탄핵 과정이승만 탄핵(면직)을 위해 독립운동가들은 줄기차게 활동했다. ⓒ 방학진

[참고문헌]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Ⅰ-상해시기」,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이재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민족문제연구소, 「이승만, 그는 과연 진정한 독립운동가였나」, 역사다큐 ‘백년전쟁Ⅰ- 두 얼굴의 이승만’ 관련 자료집, 2013.

방학진

<2025-03-18>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습관성 탄핵이라고? 100년 전 이승만 탄핵을 위해 분투한 독립투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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