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랑

임시대통령 이승만의 탄핵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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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개]

임시대통령 이승만의 탄핵 관련 자료

1925년 임시대통령 이승만의 탄핵 경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925년 3월 13일 곽헌·최석순 등 10명의 의원이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을 상정했고, 3월 21일 탄핵 심판서가 제출되었다.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함”이라는 짧은 주문과 함께 세 가지 이유가 덧붙여졌다. 3월 23일 임시의정원이 이를 통과시켰다. 이승만 탄핵안이 통과된 그 자리에서 박은식이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25년 12월말부터 개헌의 중심축에 서 있던 박은식은 3월 24일 제2대 임시대통령에 취임하고, 바로 새 내각을 구성했다.

이번 호에 소개할 자료는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42호(1925.4.30)에 실린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 결의안」과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 심판서」, 그리고 이승만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신채호 등 54인이 연서한 「(대미 위임통치청원) 성토문」(1921.4.19)이다. — 편집자

결의안

주문
1. 본원(本院: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에 의하여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고 심판에 부치기를 결의함

이유
1. 헌법 제14조에 부기한 서약과 동 39조를 위반하였나니라.
증거
가. 민국 6년(1924) 12월 22일자로 전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발송한 대통령 공첩(公牒)에 의하면 “하와이[布哇] 교민의 인구세 중지한 것은 다 본통령(本統領: 이승만을 가리킴)의 지휘에 의하여 행한 바이니 위원이나 단장을 힐책할 것이 아닙니다”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본통령이 하와이 민단장과 부인회장에게 신칙(申飭)하여 상해로 납송할 공전(公錢)을 다 정지하고 더욱이 훈칙(訓飭)을 기다리라 하였나니”라고 하였음
설명
헌법 제14조에 부기한 선언문을 들면, “나는 일반 인민의 앞에서 성실한 심력(心力)으로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여 민국 독립 및 내치 외교를 완성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증진케 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한 인민으로 하여금 준수케 하기를 선언하나이다.” 이러한 법적 서약에도 불구하고 인민으로 하여금 헌법 제10조 제1항을 범(犯)하도록 지휘하였으며 헌법 제39조에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거나 명령을 발포할 때는 반드시 국무원이 부서(副署)함이라는 법문(法文)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명의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인민에게 납세 중지 명령을 발포하였도다. 소위 대통령으로써 정부로 상납하는 인민의 납세를 중간에서 중지케 한다 함은 고금에 없는 집정자의 행동이며 사복을 채우려는 필부심(匹夫心)의 행위라 함

2. 헌법 제11조를 범(犯)하였나니라.
증거
가. 민국 6년 12월 22일자로 전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발포한 공첩에 의하면 “태평양 동서로 구역을 나누어 원동(遠東) 각지는 상해에서 관리하고 미포(美布: 미주와 하와이) 각지는 미경(美京: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관리하여 현상유지책 하에서 각각 분담 진행하되 단 중대사항에는 피차 협의를 얻어서 행하게 하였나니”라고 하였음
설명
헌법 제11조에 임시대통령은 정무를 총람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정무를 분파하며 인민으로 하여금 정부와 분리케 하여 자기의 사견에 복종케 하였음
나. 동상 공첩 안에 또한 말하기를 “내지에서 수십만 원의 재정이 상해로 유입할 당시에 정부에서 외교사무를 위하여 일푼전(一分錢)도 조급(助給)한 적도 없었으며 원동에 산재한 수백만 동포에게 은전 1원을 징수치 못하면서 미포에 대하여 공납을 불납이라 국법을 불복이라 하는 명사로 논책(論責)할 수 없습니다”라 하였음
설명
위와 같은 언사는 국무의 총책임자로서 자기의 지휘하에 있는 국무원에게 할 수 없는 말일 뿐 아니라 그 의의는 국무를 떠나 일개 당파의 수령으로서 정부 당국자를 반박하고 반항하는 언론에 지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대통령의 명의로 사복을 도모하는 누적된 야심적 관념에서 나온 것임

3. 대통령을 선출한 헌법 및 임시의정원을 부인하였나니라.
증거
가. 민국 6년 12월 21일자로 국무원 여러분 앞으로 보낸 공첩에 의하면 “의정원에서 어떠한 법률로 어떠한 의안을 통과하든지 우리는 다 임시 편의를 시(視)하여 방임할지로되” 또한 그 13도 대표가 국민대회로 한성에 모여 선포한 약법(約法) 제6조 “본 약법은 정식 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반포하기까지 이를 적용함이라는 법문과 위반되는 일을 행하여 한성조직의 계통을 보유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코 준행(遵行)치 않을지라” 하였음
설명
지금 약법 제6조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임시의정원의 정식 국회를 대신한 것과 현행 임시헌법이 헌법을 대신한 것을 부인함이라. 만일 현 대통령의 말과 같이 임시의정원이 정식 국회나 혹은 이를 대신한 것이 아니므로 그 결의를 준행하는 것이 약법 제6조를 위반이라 할진대 이승만은 무엇에 의거해 대통령이 되었으며 어찌 그 의정원에서 통과한 헌법으로서 선출된 대통령의 직은 수이물실(守而勿失: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음)하려 하는가?
현 대통령이 그 직에 당(當)하게 된 것은 한성에서 선포한 약법으로 된 것이 아니요 현행 임시헌법 제6조에 의하여 된 것이며 약법 중에는 대통령제가 없었고 한성 관아(官衙)에는 집정관 총재라 하였나니라. 만일 임시의정원이 약법 제6조에 기재한 정식 국회 혹은 이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하여 일체 결의하는 사항을 실행치 않는다 할진대 집정관 총재가 대통령으로 변경함도 그 당시에 부인하였어야만 할 것이거늘 이승만은 부인보다도 도리어 이를 운동하였나니라.
나. 동상 공첩 안에 말하였으되 “국민 전체를 상당히 대표한 입법부가 완성하기 전에는 의정원이 이들 법안(대통령 유고有故문제)을 통과하기 불능합니다”라 하였음
설명
대통령을 선택한 의정원에서 대통령 유고를 말할 수 있고 대통령이 범죄하면 탄핵하기 가능하거늘 국민 전체를 대표할 상당한 입법부가 완성하기 전에는 의정원에서 의논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하니 현행 제도가 어떻게 산출한 것인데 이러한 망담(妄談)을 대통령의 직에 있어야 능히 할 바리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현임 임시대통령의 무법 행동은 하루라도 묵과하기 불능한지라. 그러므로 본원(本員) 등은 의정원법 제84조에 의하여 본안을 제출함

대한민국 7년(1925) 3월 13일
제안자 의원 곽헌 최석순 문일민 고준택 강창제
강경선 나창헌 김현구 임득산 채원개

심판서

주문
1.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함

사실과 이유
대한민국 7년 3월 18일 임시의정원에서 통과된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에 의하여 그 위법된 사실을 조사한바 그 증거를 열거하면 민국 6년 12월 22일자로 전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보낸 임시대통령 공첩(별지 1호증), 동 6년 12월 22일자로 국무원 여러분 에게 보낸 임시대통령 공첩(별지 제2호증), 동 6년 7월 3일에 발행한 구미위원부 특 별통신(별지 제3호증), 동 7년 1월 28일에 발표한 구미위원부통신 특별호(별지 제4호 증), 동 7년 2월 13일자로 박은식에게 보낸 서신(별지 제5호증)과 같음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천리(擅離: 멋대로 옮김)한 지 어언 5년에 원양(遠洋) 한구석에 격재(隔在)하여 난국 수습과 대업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 을 뿐 아니라 허황된 사실을 천조간포(擅造刊布)하여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 바 사실이라.
살피건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 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여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
이렇게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원수의 직에 둠은 대 업의 진행을 기약하기 어렵고 국법의 신성을 보존키 어려울뿐더러 순국 제현의 명목 치 못할 바이오, 살아있는 충용(忠勇)의 소망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함

대한민국 7년 3월 21일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장 나창헌
동 심판위원 곽헌 채원개 김현구 최석순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42호(1925.4.3)

성토문

우리 이천만 형제자매에게 향하여 이승만 정한경 등이 대미(對美) 위임통치 청원 및 매국매족의 청원을 제출한 사실을 들어서 그 죄를 성토하노라.

이승만 등의 이 청원 제출은 1919년 3월경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발발과 동시라.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평화회의가 개설되며, 따라서 민족자결의 성랑(聲浪)이 높았도다. 이에 각 민족의 자유대로 ① 고유의 독립을 잃은 민족은 다시 그 독립을 회복하며 ② 갑국의 소유로 을국에 빼앗겼던 토지는 다시 갑국으로 돌리며 ③ 두 강국간 피차 쟁탈되는 지방은 그 지방 거민(居民)의 의사에 의하여 통치의 주권을 자택(自擇)하게 하며 ④ 오직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의 각 식민지는 그 주국(主國)이 난수(亂首)의 책벌로 이를 몰수하여 협약국에 위임 통치한 바 되었도다. 이상 ① ② ③항 곧 민족자결 문제에 의하여 구주(歐洲) 내 수십 개 신 독립국과 새로 변경된 몇 개 지방이 있는 이외에 실행되지 못한 것이 더 많거니와 당초에는 각 강국들도 다 그와 같이 떠들었으며 허다한 망국 민족들은 이와 같이 되기를 빌었도다.

5천년 독립의 고국(古國)으로 무리한 만국(蠻國)의 병탄을 받아 10년 혈전을 계속 하여온 우리 조선도 이 사조에 응하여 더욱 분발할 때 내지(內地: 한반도)는 물론이오 중국령의 조선인도 독립을 부르며 러시아령의 조선인도 독립을 부르며 미국령의 조선인도 독립을 부르며 일본 동경의 조선 유학생도 독립을 부를 때 더욱 미국령의 동포들은 국민회(國民會)의 주동으로 각처 향응(響應)하여 노동소득의 혈한전(血汗錢)을 거두어 평화회의에 조선독립문제를 제출하기 위하여 대표를 뽑아 파리에 보낼 때 이승만과 정한경 등이 그 뽑힌 바 되어 발정(發程)하다가 여행권을 얻기 어려워 중도에서 체류할 때 저들이 합병 10년 식민지된 통한을 잊었던가. 독립을 위하여 검에 총에 악형에 죽은 선충선열(先忠先烈)이 계심을 몰랐던가. 조선을 자래(自來) 독립국이 아닌 줄로 생각하였던가. 갑자기 위임통치청원서 곧 조선의 미국 식민지 될 것입니다 하는 요구를 미국정부에 제출하여 매국매족의 행위를 감행하였도다.

독립이란 금에서 일보를 물러서면 합병 적괴(敵魁)의 이완용이 되거나 정합방론자(政合邦論者)의 송병준이 되거나 자치운동의 민원식이 되어 화국(禍國)의 요얼(妖孽)이 병작(竝作)하리니 독립의 대방(大防)을 위하여 이승만 정한경 등을 주토(誅討)치 아니할 수 없도다. 방관자의 안중에는 조선이 이미 멸망하였다 할지라도 조선인의 심중에는 영원 독립의 조선이 있어, 일본이 아니라 곧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 조선에 향하여 무례를 가하거든 검으로나 총으로나 아니면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라도 혈전함이 조선민족의 정신이니 만일 이 정신이 없이 친일자(親日者)는 일본에 친미자(親美者)는 미국에 친영자(親英者)나 친아자(親俄者)는 영국이나 러시아에 노예 됨을 원한다 하면 조선민족은 생생세세(生生世世) 노예의 일도(一道)에 윤회되리니 독립의 정신을 위하여 이승만 정한경 등을 주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전도는 전국 2천만의 요구가 ‘독립뿐’이란 피와 눈물의 호소로 안으로는 동포의 성력(誠力)을 단합하며 밖으로는 열국의 동정을 박득(博得)함에 있거늘 이제 위임통치의 사론(邪論)을 용허하면 기로(岐路)를 열어 동포를 미혹케 할 뿐 아니라 골계모순(滑稽矛盾)으로 외국인에게 보여 조선민족의 진의가 어디 있는가를 회의케 하리니 독립운동의 전도를 위하여 이승만 정한경 등을 주토하지 않을 수 없도다.

위임통치 청원에 대하여 재미 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는 동의든지 묵인이든지 국민회의 주간자(主幹者)로서 이승만 정한경 등을 대표로 보내어 그 청원을 올리었으니 그 죄책(罪責)도 또한 용서할 수 없으며 상해 의정원이 소위 임시정부를 조직할 때에 앞서 전파된 위임통치 청원 운운의 설을 이승만 등과 사감(私感) 있는 자의 주출(做出)이라 하여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추정함도 천만의 경거(輕擧)이거니와 제2차 소위 각원(閣員)을 개조할 때에는 그 청원의 제출이 사실임을 알았는데 마침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거한 죄는 더 중대하며 특파대사 김규식이 구주로부터 돌아와 “조선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찌하여 위임통치 청원자 이승만을 대통령에 앉혔느냐” 하는 각국 인사의 반문에 아무 회답할 수 없었다 하여 만방에 웃음거리가 된 실상을 전하거늘, 그래도 이승만은 존대하겠다 하여 그 범죄의 탄핵은 없으며 그 청원을 취소시킬 의사도 없이 오직 옹호의 획책에만 열중하는 의정원이나 각원의 아무개들의 그 심리를 알지 못하는도다.

혹자는 말하길,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은 자치운동의 민원식과 같이 철저한 주장이 아니고 다만 일시의 미오(迷誤)인 고로 이승만도 지금에는 이 일을 옳은 줄로 자처함이 아니니 구태여 추죄(追罪)할 것이 없다 하나, 그럴진대 그들이 즉시 미국정부에 향하여 그 청원의 취소를 성명하고 국인(國人)에게 향하여 망작(妄作)의 죄를 사죄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자속(自贖)의 도를 구해야 하거늘 이제 십수(十手)의 지점을 불고하고 홀연히 상해에 와서 소위 대통령의 명의로 오히려 여론을 농락하려 하니 이는 화심(禍心)을 포장한 역적이 아니면 구차용록(苟且庸碌)의 비부(鄙夫)라. 역적이나 비부를 가차(假借)하여 국민의 명예를 오욕(汚辱)하면 또한 통탄스럽지 아니한가.

당초에는 이 청원 제출 여부, 접수 여부가 모두 모호암매(模糊暗昧) 속에 있으므로 본인들도 의려(疑慮)만 가질 뿐이요, 나아가 주토(誅討)의 거(擧)를 펴지 못하였더니 오늘 와서는 사실의 전부가 폭로되어 우리 국민이 다시는 용인하지 못하겠도다.

이에 첫째 이승만 등의 죄상을 선포하여 후래자(後來者)를 위하여 경징(警懲)의 의(義)를 소수(昭垂)하며 둘째 미국정부에 향하여 2천만을 대표하였다 운운하는 이승만 정한경 등의 ○백(○白)이니 이 청원은 곧 이승만 정한경 한두 개인의 자작이오 우리 국민의 여지(與知)할 바가 아니라 하여 그 청원의 무효됨을 성명하기로 결의하고 위의 성토문을 발표하여 원근의 동성(同聲)으로 전도의 공제(共濟)를 바라노라.

                                                                                                                         기원 4254년(1921) 4월 19일
강경문 고광인 기운 김주병 김세준 김재희 김원봉 김창숙 김맹여 김천호 김갑 김세상 김병식 김일탁 김창근 김자언 남공선 도경 이대근 이성파 이극로 이강준 이일춘 이기일 임대주 박건병 박용각 박기중 방한태 배달무 배환 서백양 서왈보 손학해 송호 신채호 신달모 안여경 오기찬 오성륜 윤태제 장원갱 장건상 전홍승 정인교 조준 조진원 조정 주철 최용덕 최묵 최윤명 하학 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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