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시국회의 제안서]
역사왜곡반인권 밀실야합 과거사법 저지하고,
올바른 과거청산법 쟁취하자!!!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는 4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확대집행위원회를 열고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야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법을 전면 거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과거청산범국민위는 이 밀실야합 법안이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침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이라는 과거사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역사왜곡과 인권유린을 자행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규정하였다.
과거청산범국민위는 무엇보다 진실규명의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를 포함시킨 것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좌익세력에 대한 조사활동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이는 과거사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저지하려는 불순한 의도임을 명백히 밝히고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과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전원 국회에서 뽑겠다는 것은 과거청산위원회를 날마다 파당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회 산하에 두겠다는 발상의 연장이며, 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 이어야 할 과거사위원회를 정치적 타협과 흥정을 통한 정쟁의 산물로 전락시키겠다는 불순한 기도로 규정하고, 이 역시 강력히 저지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현재 추진 중인 밀실야합 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수많은 인권유린 의혹사건들의 재조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과거사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한 기구로 전락하는 독소조항이며, 명예회복법 등에 의해 극히 제한적인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을 할 수 없도록 한 44조 부칙의 경우 또한 삼청교육대나 5.18 광주학살과 같이 역사적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조사권으로 확보되어야할 공청회 조항의 삭제 등은 과거사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들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과거청산범국민위는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야합으로 추진 중인 과거사법이 역사왜곡과 인권유린, 나아가 과거청산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탄과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과거사법은 일부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더 이상 피해자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권리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하면서 제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호소한다.
2005. 4. 22.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 비상시국회의 알림-
일시: 4월25일 오전10시
장소: 영등포 민주노총 1층 대회의실
안건: 1. 과거사법 제정경과보고
2. 밀실야합 법안의 문제점 분석
3. 규탄성명서 채택
4. 향후투쟁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