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은폐-밀실야합 과거청산법 제정 중단,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요구하는
촉 구 서 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부당한 인권침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라는 과거청산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밀실야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거청산법의 제정에 반대하며, 껍데기만 남은 과거청산법 제정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
1. 정치권은 역사왜곡․은폐법으로 변질된 밀실야합 과거청산법의 제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2. 과거청산범국민위는 무엇보다 진실규명의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를 포함시킨 것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좌익세력에 대한 조사활동’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이는 법안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과거청산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저지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3. 또한 정치권은 타당한 이유없이 종기규정을 두어 문민정부 이후 군의문사를 조사범위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군의문사가 일본 군국주의와 군사독재정권이 빚어낸 역사의 산물이자 그 유습이 여전히 살아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과거청산범국민위는 오로지 종기규정을 두기 위해 특정시기 이후 군의문사의 역사성을 호도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4. 나아가 15인 위원 중 상임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뽑겠다는 것은 과거청산위원회를 날마다 파당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회 산하에 두겠다는 발상의 연장이며, 이는 위원회를 정치적 타협과 흥정을 통한 정쟁의 산물로 전락시키겠다는 불순한 기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5. 과거청산범국민위는 양당이 법안의 근본취지와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담고 있는 원안으로 원상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4. 25.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 강민조, 권오헌, 김삼렬, 김세균, 김영호, 문규현,
박원순, 서중석, 신혜수, 안병욱, 오종렬, 이석태, 이수호, 이용득, 이창호,
임헌영, 정광훈, 정종열, 조순덕, 최병모, 최열, 한상렬, 허영춘
<직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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