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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안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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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초 연말정산용 ‘기부금납부증명서’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연구소로 내신 회비는 지정기부금(10% 한도적용기부금)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됩니다.
   공문이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에서 온 아래의 문건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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