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피해자 인권문제 해결 없는
일본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 가입을 반대한다.
2006년 3월 15일 유엔총회는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의 유엔인권위원회를 격상시켜 유엔인권이사회를 창설하였다. 새롭게 탄생한 유엔인권이사회는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유엔이 세계의 인권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제까지 폭력과 인권탄압으로 얼룩진 인류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며 적극 환영한다.
5월 9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는 아태지역 13개국을 비롯한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을 선출하며, 일본정부는 강력하게 회원국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
첫째, 일본은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 되기 이전에 일제 식민지 피해국간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민지 피해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국제사회가 전쟁범죄로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문제 등 일제식민지 피해자들의 인권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둘째, 일본은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소위원회 등이 제시한 권고안을 먼저 이행해야만 한다.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해 일본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권고했으나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일본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 탄생하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세계로부터 신뢰를 받고 세계 인권의 주춧돌이 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일본이 진정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 되고자 한다면 도덕국가의 자격을 먼저 갖춰야 하며, 세계가 납득할 수 있고, 피해 당사국이나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이행해야만 한다. 일본은 일제 식민지 피해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이해할 것을 촉구한다.
2006. 5. 8
동북아평화실현을 위한 [대일행동네트워크]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한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