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1166

보 도 자 료 (2006. 07. 0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1.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언제나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작년 해방 60주년을 맞아, 1월과 8월에 걸쳐 한일협정의 모든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굴욕적 협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푼의 돈으로 일제 치하에서 겪은 피해자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3. 그러나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하면서 국무총리 주재 민관공동위원회에서는 한일협정 체결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은 국가권련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을 밝혔으며, 한국정부도 이에 대해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하였습니다.


4. 이러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고령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여성들은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지 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안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문서 공개 이후 한국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일외교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은 그 기대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정부는 이와 같이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군대 위안부 피해자 보상관련 일측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93년 도덕적 우위원칙하 물질적인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4월 10일자 외교통상부 답변서 중에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지난 15여년간 고령의 몸으로 국내외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의 힘겨운 운동을 몇푼의 돈을 목적으로 한 활동으로 치부하고, 노령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여성들은 이제는 얼마남지 않은 삶의 끝자락에서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와 한을 안고, 그래도 끝내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촉구하며 거리에서의 외침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개인의 물질적인 보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진정 다시는 이땅에 당신들과 같은 상처가 아픔이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입니다.


5.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국내 거주 109명)들은 살아생전 마지막 호소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7조 1항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7월 5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관 : 나눔의 집,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


– 순서 : 경과보고, 각 단체 대표 발언, 피해자 발언, 성명서(기자회견문) 낭독 등


*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6.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강주혜 사업국장, 02-365-4016 / 011-9119-4050)


  * 별첨 자료 : 경과보고 (청구서 내용은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하겠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나눔의집  한국정신대연구소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omepage : www.womenandwar.net
e-mail : wnw@womenandwar.net
전화 : 02-365-4016, 392-5252
팩스 : 02-365-4017
후원계좌 : 조흥은행 308-01-158087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