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용규의원실입니다.
61년을 기다린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합니다.
17대 국회 들어 제정된「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매국의 대가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이번「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애국은 반드시 보상
되고 후손에게 널리 선양’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증명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일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광복 61년이 넘어선 지금까지도 완결되지 못한 2006년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이는 곧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재 신채호선생이 無國籍子에, 가족은 私生兒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대우는커녕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마저 갖지 못한 현실이 우리의 보훈정책의 단면이고,
일제 관청들이 강제적인 기부로 수탈하거나 친일파들이 수탈한 재산을 기부한
11만여 평, 약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 대부분을 소유했던 ‘경찰협회’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지 않고 ‘조선경무협회’로 계승되어 지금의 ‘경찰공제회’로 까지 이어져
온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서 두 특별법이 진상을 규명하고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특별법은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이 빼앗긴 재산을 회복하거나 보상함으로써
독립된 국가와 그 조국의 후손들이 해야 할 책무를 시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특별법으로 그분들의 한 맺힌 질곡의 삶을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을 계기로 국가가 독립유공자들의 통곡을 듣고, 우리 후손들은
그분들과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한 맺힌 삶을 살아온 그분들의 삶을 국가와 우리 후손들이 함께 듣고,
함께 아파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특별법은 그 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8월 18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조사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이번
특별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련업무를 보훈처에,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등
유사기능을 하는 두 곳 위원회의 결과를 원용하고 자문 및 공동조사 등 업무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중복구성에 따른 예산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피탈재산이 공공기관 등 국가 소유재산일 경우 원칙적으로 회복을 하도록 하나
현실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결정이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국가가
보상하도록 해 선량한 제3자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했습니다.
셋째, 국가가 보상시 그 재원을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귀속시킨 재산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규정해 친일파의 귀속재산으로 독립유공자들이 빼앗긴 재산을 돌려준다는
상징적 의미와 보상시 국가예산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전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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