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과거사진상규명 신청 요령 안내
–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 위해 11월 30일까지 신청 당부 –
진주시는 지난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과거사진상규명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사건, 반민주적 인권유린 및 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민간 집단희생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이며, 다만 제주 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93년 2. 25이후의 군의문사 사건 등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은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 도, 시청 총무과(☎749-5116)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밝히고 진상규명신청·접수 기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반드시 신청해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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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과거사진상규명 신청 요령 안내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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