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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점령 시기의 죄와 벌에 대한 세계 각국의 청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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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점령 시기의 죄와 벌에 대한 세계 각국의 청산 관련 법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대경)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었던 식민지․점령지 시기에 대한 사법적 정의의 문제를 다룬 『외국의 식민지․점령지 과거사청산 법령』Ⅰ·Ⅱ를 펴냈다.

▣ 이번에 발간한 법령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점령지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과제를 법적으로 풀어가려고 했던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고 통합과 발전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식민지 시기 과거사청산의 중요 핵심을 파악하고자 발간한 것이다.

▣ 『외국의 식민지․점령지 과거사청산 법령』Ⅰ은 1945년을 전후하여 과거사 청산을 위해 법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책임자와 동조자를 재판했던 국가 중에서 중요하고 자료 획득이 가능한 21개국의 총 64개의 과거사청산 관련 법령을 번역하고, 해제를 담았다.

▣ 『외국의 식민지․점령지 과거사청산 법령』Ⅱ는 아시아의 4개국(중국, 일본, 북한, 필리핀)과 유럽의 17개국(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소련)의 법령원문을 담았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의 과거사청산 관련법령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흠결과 법원칙이라는 측면에서의 비판 그리고 정치적 동기로 인한 실행상의 오용에도 불구하고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해 발생한 지배는 필연적으로 현지인의 능동적․수동적 반민족과 ‘협력’을 필수불가결의 조건으로 한다는 자성이며 자각이다. 이로 인해 침략행위가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하듯, 반민족과 협력 행위는 국가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협력 없이 지배 없다’는 역사로부터 배운 원리는 공동체구성원의 국가사회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동시에 자신감도 높였다.

▣ 이번 작업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관련 학계의 심층연구에 촉매제 역할은 물론 큰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원회는 후속작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각국의 청산 사례집을 펴낼 예정이며, 향후에는 관련 자료집과 연구 성과를 묶어낼 계획이다.

▣ 『외국의 식민지․점령지 과거사청산 법령』Ⅰ·Ⅱ는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ci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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