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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수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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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2008년 1월 16일,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민족일보 사건으로 처형된 조용수 사장과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5월 19일, 민족일보가 창간 3개월 만에 폐간당하고, 1961년 12월 21일,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동조”라는 죄목으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이 생을 마감한지 47년 만의 일이다.




  2006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헌 법률을 근거로 사실을 왜곡해 사형집행을 했다”며, “국가는 조 사장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에 따라 유족과 사건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족일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이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민족일보가 사회단체가 아니며 따라서 조용수 사장을 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역사의 올바른 재정립을 열망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사법부의 뒤늦은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이번 무죄 선고가, 지난 47년간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 오신 유가족 및 사건 당사자 분들에게 조그마한 위안이 될 수 있길 바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위헌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소급 적용 원칙과 평등 원칙 및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법이 1962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 판결하지는 않았다. 박정희 쿠데타 정권 아래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3년 6개월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급조해 낸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심약함과 몸 사리기는 이미 예상했던 바이다.




  사법부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청산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가감 없는 인정과 반성, 그리고 더 이상 야만적인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겠음을 천명하는 것이 과거청산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무죄는 무죄이며, 위헌은 위헌이다. 무죄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한 것이나, 오늘처럼 과거 야만적 폭력을 야기한 법의 위헌성을 직시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직무 유기이다. 사법부는 진실화해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과거의 잘못을, 그릇된 법과 판결들을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오직 그럴 때만이 사법부가 진실로 국민과 정의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1월 16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권오헌, 김세균, 김영호, 남상헌, 박원순, 박중기, 백승헌,


서중석, 손예철, 신혜수, 오종렬, 이석행, 이 영, 이용득, 이창호, 임헌영, 전종훈,


정광훈, 정동익, 정종열, 진관, 최병모, 최 열, 한상렬, 허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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