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발표와 관련하여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인은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반박자료와 함께
신청인과 수록대상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연구소를 방문해주시거나 우편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심의후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기관단체의 경우 공문으로 대체 가능).
문의전화: 02)969-0226, 전송: 02)965-8879, 이메일: minjok@minj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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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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