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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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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의 주장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소중한 목숨은 물론 가족과 전 재산마저 송두리째 바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의 피나는 역사를 기억한다면, 이번 광복절 경축행사는 ‘광복 제63주년 경축 및 정부수립 60년’으로 거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복회의 주장이고,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건국’이란 단어가 쓰여 진다면, 역사의 순수성을 정부가 스스로 깨는 불찰을 저질러 국민들의 크나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만일 광복회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60만 순국선열의 유지를 계승한 우리 광복회는 이번 8.15 행사에 불참과 동시에 향후 대통령 훈령 214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만일 법률마저 위반하며 행사를 강행한다면, 광복회는 광복 제63주년 경축식을 독자적으로 국민과 함께 치를 것을 천명하고, 역사의식이 부족한 현 정부의 타락상을 전 국민과 함께 성토하며 반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지난달 반탁운동과 친일부역 행위로 일관했던 건국회 세력이 주도가 되어 ‘건국 60년’을 주장하는 것은 독립유공자들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행위이며, 우리 광복회는 5000년 역사상 과거 어느 시대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을 근․현대 역사에서 중심축에 두어야 함은 물론이고, 독립운동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위와 같이 서술된 내용은 광복회 고문단 및 이사회, 전국 지부장이 참석한 긴급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을 밝힌다.




2008. 7. 28


광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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