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용훈 대법원장은 립 서비스(lip service) 그만하고,
사법부가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는 실천으로 말하라!
2008년 9월 26일,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9월 취임 직후 과거사 진상규명 의사를 피력한 지 3년 만의 사과이다. 오늘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고백했듯이, 대법원은 권위주의 시절 시국사건 가운데 불법구금과 고문 등 재심사유가 있는 사건 224건을 추려내 국회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과 재심판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들 사건의 목록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사법부 내에 과거사위를 꾸리는 등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 기념식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구체적 작업은 사법권의 독립이나 법적 안정성과 같은 다른 헌법가치와 균형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재심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쯤 되면, 이용훈 대법원장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멘트가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청산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심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우며, 설혹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사법부가 진실화해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과거의 잘못을, 그릇된 법과 판결들을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고 누차 주장했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사법부가 진실로 국민과 정의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립 서비스(lip service) 그만하고, 하루 빨리 사법부 내 과거청산 기구를 발족시켜 사법부가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과거사 관련 국가기구에서 진실규명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요건을 완화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독재정권의 주구 노릇을 톡톡히 했었던 검찰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과거청산 작업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9월 26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권오헌, 김세균, 김영호, 남상헌, 박원순, 박중기, 백승헌,
서중석, 손예철, 신혜수, 오종렬, 이석행, 이 영, 이용득, 이창호, 임헌영, 전종훈, 정광훈, 정동익, 정종열, 진관, 최병모, 최 열, 한상렬, 허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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