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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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보내드리면,
과연 우리 법인이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인가 하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회사 경리부서나 세무사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가한 단체 명단에 속해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부금공제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15% 한도적용기부금)입니다(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조항과
국세청 공문을 참조하세요).

기부금 납입
영수증은 내년 1월초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에 따라 2008.1.1-2008.12.31까지의 후원금이 집계되야 하므로
발송일정을 한달 늦췄습니다.
그 전에 필요하신 분은 번거롭더라도 따로 연락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지지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
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등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됩니다.
  공문이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에서 온 아래의 문건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문을 인쇄하실 분은 아래 ‘인쇄 페이지로 가기’를 클릭하셔서 해당페이지로 가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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