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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방부는 군의문사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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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08년 12월 13일 새벽, 수십 년간 은폐되고 조작되었던 군의문사 사건들을 조사하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 활동기간을 1년 연장시키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군의문사위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진정사건이 많이 남아 있음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가 그 이유이며, 이는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1월 2일,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가 게시되었다.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 관한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9. 12. 31.까지로 1년 연장됨에 따라 잔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조직의 간소화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을 재편하고 운영상 중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2008년 12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촉구사항)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주무 기관인 군의문사위나 관련 유가족 단체들과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준비했다. 군의문사위 조직체계를 변경하겠다는 개정안임에도 당사자인 군의문사위와 군의문사 유가족을 배제한 채 국방부와 청와대가 밀실에서 준비함으로써 군의문사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입법예고 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겨우 4일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국방부는 그동안 수많은 죽음을 은폐하고 왜곡하여 군의문사위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게끔 했던 원인제공자이자 군의문사 조사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이 아니던가.


게다가 시행령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과연 잔여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가 시행령 개정 이유로 들고 있는 효율성과 중립성, 전문성 모두를 부인하는 개정안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출신 사무국장과 조사과장 등을 일반공무원으로 교체하고 홍보협력관직을 폐지해야 하는데 이는 그간 군의문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줬던 최소한의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 홍보협력담당관, 행정과, 조사기획과, 특별조사팀, 조사1과~3과로 되어 있던 위원회 조직을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과~3과로 축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 또한 분명하지 않다. 국방부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조직을 슬림화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기존 조직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진정사건 600건 중 395건을 처리하고 205건이 남았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남은 205건을 처리하려면 최소한 1년 6개월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는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해도 모자란 상황임을 의미한다. 결국 미처리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군의문사위를 1년 연장시킨 국회의 선택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며, 오히려 군의문사위가 지난 3년 동안 쌓아 놓은 조사 전문성과 노하우를 제거함으로써 비효율적 업무처리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군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국방부는 자승자박 그만하고 군의문사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라!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군의문사위 조사결과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유가족들 가슴에 다시 한 번 못질을 하려는 국방부는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월 5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강민조, 권오헌, 김세균, 김영호, 남상헌, 박원순, 박중기,
백승헌,서중석, 손예철, 신혜수, 오종렬, 이석행, 이 영, 이용득, 이창호, 임헌영, 전종훈, 정광훈, 정동익, 정종열, 진관, 최병모, 최 열, 한상렬, 허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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