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부지부 감사인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미국 쇠고기 관련 정부 홍보지침을 거부하고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결의를 추진한 혐의로 손 위원장에 대해 1월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1월 16일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실질심사를 한 뒤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손 위원장은 이날 저녁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