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통일교육협의회 탈퇴 이유서

966

























보도의뢰







수신 : 언론사 기자님
발신 : 통일교육협의회를 공개 탈퇴하는 단체 일동
일자 : 2009년 4월 30일(목)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통교협)는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설립된 민간 통일운동, 평화운동 단체들의 협의체로서,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게 활동을 해오던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2008년 말부터 2009년 상반기 동안, 통일부는 통교협을 대상으로 소위 ‘조직정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통일부의 소위 ‘조직정비’ 작업이란 MB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축출하겠다는 입장으로부터 시작되어,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하여한 단체를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고, 협의체 조직의 기본인 연대사업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일부의 ‘조직정비’ 작업은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과정에 통교협 내부의 개별단체들은 많은 우여곡절을 아프게 겪었으며, 이로써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의 취지는 부정당했고, 차이를 인정하며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가던 통교협의 합의의 정신은 크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교협으로부터의 공개 탈퇴를 연명으로 선언하며, 그 이유를 별첨과 같이 첨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09년 오늘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헤아리셔서, 부디 널리 보도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통일맞이 이승환 (전 통교협 이사)
평화여성회 조영희 (전 통교협 이사)
KYC(한국청년연합) 천준호 (전 통교협 이사)


□ 수 신 : 통일교육협의회 귀중


□ 발 신 : 아래 통일교육협의회를 탈퇴하는 단체 일동 
민족문제연구소, 부산여성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원불교청년회, 원주시민연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KYC(한국청년연합)(이상 가나다순)


 


□ 제 목 : 통일교육협의회 탈퇴 이유서
□ 날 짜 : 2009년 4월 30일(목)
□ 분 량 : 표지 포함 3장 


< 위의 참가단체들은 2009년 4월 30일 현재까지, 자체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체가 연명을 통해 통일교육협의로부터의 탈퇴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로써 통일교육협의회 탈퇴서 제출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 통일교육협의회 탈퇴 이유서 】 


정권의 독선과 반통일성이 통일교육협의회를 죽였다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통교협)는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민간차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NGO들이 참여해 만든 단체이다. 지난 2000년 창립 이래 통일교육의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한 측면과 더불어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소통하면서 하나씩 신뢰를 쌓아가는 남남대화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전통은 소속단체들의 자부심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난해 말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통교협 살생부를 만들어 ‘MB 통일정책에 반하는 단체와 인사를 통교협에서 축출하라’는 압력을 가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정부 당국자가 제시한 살생부에 따라 특정단체들은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이사회에서 축출되었고, 임기 1년을 남긴 사무총장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사퇴 당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사업(연대사업) 지원여부 심사, 교육내용 사전 심의 등 일상적 의사 결정권한도 사실상 정부당국이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교협 탈퇴의사를 표명한다.

 첫째, 통교협은 민간 통일교육기관으로서의 명분과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대응한 통교협의 태도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되는 통일교육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을 압박하고 반통일적 태도를 투영한 정부 당국자는 목표한 성과를 거두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통교협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다. 오랜 기간 축적해온 통교협의 대외적 위상은 물론 개별 단체들 간의 신뢰에도 금이 가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통교협은 정부당국의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관변단체의 길로 들어섰다.

 통교협의 운영 예산은 법에 따라 국회 심의를 거쳐 책정된 공공재원이다. 정부 당국이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민간을 통제하려 휘두르는 정치자금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통교협 사태’를 통해 정부당국은 앞으로도 예산 지원을 명분으로 사사건건 개입하고 통제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반대로 통교협은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대응할 동력과 명분을 내부로부터 상실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셋째, 회원단체로서 통교협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었다.

 통교협에서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된 단체들은 사실상 발언권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조차 빼앗기고 말았다. 그렇지 않은 단체들 역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당국 그리고 견해가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른 의견이 존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시키는 대로 하든지 나가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만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지난 수년간 함께 통일 교육을 논의하던 민간단체들이 여전히 통일교육협의회에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개별 단체를 원망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문제의 본질은 정권의 독선과 반민주성, 반통일성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교협 사태’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정권의 횡포 중 하나로 잊혀지기 보다는 2009년의 기록으로 역사에 남겨지길 바란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탈퇴 이유에 공감하는 여러 단체 중 우선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체들이 모여 탈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통일교육협의회를 탈퇴하지만 통일교육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함께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내용과 경험을 나누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동할 것이다.


2009년 4월 30일(목)


통일교육협의회를 탈퇴하는 단체 일동


민족문제연구소, 부산여성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원불교청년회, 원주시민연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KYC(한국청년연합) – 이상 가나다순


<위의 참가단체들은 연명을 통해 탈퇴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로써 통교협 탈퇴서 제출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