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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수 연구위원,『가족관계등록법 해설』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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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전문가인 연구소 정주수 연구위원이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해설』(522쪽,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을 펴냈다. 이 책은 호적법 대체법으로 제정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1960년부터 시행되어오던 호적법은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관련 민법 개정과 함께 200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역사의 장으로 묻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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