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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 한일강제병합 100년 국제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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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앞두고 재단은 6월 22일(월) 재단 대회의실에서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미국·프랑스의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1910년 한일강제병합의 법적 효력을 역사적, 외교적, 국제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동 학술회의는 총3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지며 각 세션의 발표자와 주제는 아래와 같다.


제1세션
이태진(서울대 명예교수) : 1905년 보호조약의 불법성 – 그 은폐의 늪
와다 하루키(도쿄대 명예교수) : 고종의 한국중립화방침과 러일 대립
그럿트 빠스칼(이화여대 교수) : 한일병합의 외교적 과정


제2세션
에드워드 슐츠(하와이대 교수) : 침략행위-미국의 하와이 점령
아라이 신이치(이바라키대 명예교수) : 동아시아 근대사에서의 「보호국」 – 한국 병합과 대중국 21개조 요구
이근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재검토 – 병합의 불법성 여부와‘청구권협정’을 중심으로


제3세션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사학의 관점에서 본 1910년 조약
사사가와 노리카츠(메이지대 법학부 교수) : 征韓論에 대응하는 국제법체계의 문제
박배근(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회의 초청장 ▶



학술회의 발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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