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임의수정의 부당성을 확인한 |
오늘(2009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지시에 따라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 수정한 부분의 부적절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교과서의 발행?판매 및 배포를 중지하고, 저자 각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교과서라 하더라도 저자들의 저작인격권과 동일성유지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금성출판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분명히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상식과 정의, 법에 입각한 현명한 판결이라 생각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돌이켜 보면 사실 교과부와 출판사의 행위는 법 이전에 상식을 파괴한 것이었다. 자신들이 검정에 합격시키고 그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변호하던 교과서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문제투성이 교과서로 몰아붙이고 수정지시까지 내린 교과부나, 저자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교과부 지시를 구실로 교과서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하여 발행한 금성출판사의 행위는 건전한 상식이나 사회적 통념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동일성유지권을 기초로 저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고 교과서 검정제도의 근본 취지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가 쓰지도 않은 내용이 저자의 이름으로 발행되거나, 검정교과서의 내용을 저자와 상관없이 교과부와 출판사가 담합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오늘 판결의 !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재판부는 금성출판사에게 임의 수정된 교과서의 출판, 판매 및 배포를 중지하라고 했지만, 이미 발행되어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회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면서 회수를 요구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내년에 사용될 교과서에 대해서는 오늘 판결의 의미가 확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금성출판사는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 수정한 내용을 저자의 의견에 따라 재수정하여 발행하고, 교과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교과서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작년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파동과 같이, 교과서 내용이나 채택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학문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권의 향방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모든 혼란의 근본 원인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수정지시라는 초유의 행정명령을 내린 교과부에 있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과부 수정지시의 부당성을 묻는 행정소송에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한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
2009년 9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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