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이달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순차 발송될 예정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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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이달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순차 발송될 예정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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